남양주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하여 온라인몰, 유통업체,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 납품하려면 먼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식품제조업을 추가하거나 공장에 제조설비를 설치했다고 해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목차 1. 식품공장이었던 곳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접읍에서 식품공장을 준비하던 대표님이 기존에도 식품업체가 사용했던 […]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제품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조·판매하려는 제품마다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 제조방법, 소비기한, 포장방법 등을 정리해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생산을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1. […]
식품제조가공업은 사업장 계약 전에 제품과 공정을 정하고, 건축물·입지·폐수 문제를 검토한 다음 작업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 등록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