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하여 온라인몰, 유통업체,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 납품하려면 먼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식품제조업을 추가하거나 공장에 제조설비를 설치했다고 해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목차
- 공장 계약 전 사전검토
- 제조공정과 작업장 배치
- 시설공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등록서류와 현장점검
- 등록 후 품목제조보고
1. 식품공장이었던 곳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접읍에서 식품공장을 준비하던 대표님이 기존에도 식품업체가 사용했던 건물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보니 일반창고와 제조구역이 구분되지 않았고, 원료와 완제품이 동일한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표시되지 않은 천막과 창고도 설치되어 있어 시설공사부터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식품공장이 운영됐다는 사실이 현재 사업자의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영업 등록신청 과정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대장 등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국토계획법,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양주 식품제조가공업을 준비할 때는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폐수 발생공정, 제조품목과 입지 적합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제조하려는 제품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소스나 반찬을 만들 예정입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작업장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원재료가 무엇인지, 세척·절단·가열·냉각·혼합·포장 중 어떤 공정이 있는지, 냉장제품인지 냉동제품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원료 입고 → 원료 보관 → 전처리 → 가공 → 냉각 → 내포장 → 외포장 → 완제품 보관 → 출고
다만 모든 식품공장이 같은 구조를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가열제품은 가열 후 냉각과 포장 과정의 오염관리가 중요하고, 비가열제품은 원재료 세척과 작업도구 구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화도읍처럼 기존 창고 내부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와 완제품, 작업자와 폐기물의 이동경로가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문과 칸막이 위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3. 시설은 많게 설치하는 것보다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영업장,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위생적인 구조와 관리를 요구합니다.
작업장은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획하고, 바닥과 벽은 세척과 청소가 가능한 재질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시설은 원재료 세척용, 기구·용기 세척용과 손 세척용을 실제 공정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냉장고와 냉동고도 단순히 보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료와 완제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온도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별내동의 소규모 제조업체처럼 면적이 넓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방을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칸막이, 작업시간 구분과 보관용기의 식별관리를 조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도면상으로만 좋아 보이는 시설이 아니라, 실제 작업자가 매일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4. 등록서류와 현장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에는 신청서와 교육 관련 자료, 제조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등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식품영업 등록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등록신청 수수료는 1건당 2만8천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현장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신청서에 기재한 제조공정과 실제 설비배치가 일치하는지, 원료와 완제품이 구분되는지, 세척·소독과 방충·방서 관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도면에는 원료창고가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포장재와 완제품을 함께 보관하거나, 제조방법설명서에 가열공정이 있는데 온도를 확인할 장비가 없다면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등록증을 받은 뒤 품목제조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제품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생산할 제품마다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와 배합비율, 제조방법, 소비기한, 보관방법과 포장재질 등을 정리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생산을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방법설명서 등이 첨부됩니다.
제품 이름부터 먼저 정한 뒤 식품유형을 끼워 맞추면 원재료 사용기준이나 표시사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배합비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식품유형을 먼저 판단하고, 이후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남양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제조하려는 제품, 건축물 용도, 작업장 면적, 폐수 발생 여부와 제조공정에 따라 준비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주소와 건축물대장, 평면도, 생산제품과 제조공정을 보내주시면 임대차계약이나 시설공사 전에 등록 가능 여부부터 검토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초기검토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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