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야간보호센터를 만들면서 방문요양도 같이 넣고 싶습니다.”
센터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센터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니 한 사업장에서 두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면 사무실 비용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간판 두 개 달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두 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29일 시행본입니다.
특히 별표 9에서는 여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침실을 제외한 시설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 안에 방문요양을 병설하는 형태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령에서 이런 복합운영을 전제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 그렇다고 16.5㎡ 사무실 하나에서 둘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방문요양만 운영한다면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 기준이 있지만, 주야간보호를 같이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기본적으로 연면적 90㎡ 이상을 갖춰야 하고,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이면 정원에 따라 생활실 등의 추가 공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생활실뿐 아니라 이용정원에 따라 사무실, 의료·간호 공간, 프로그램 공간, 식당·조리 관련 시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등 필요한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창업에서는 보통 주야간보호센터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공간을 설계하고 그 안에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3. 사무실은 같이 써도 될까?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여러 재가서비스를 한 시설에서 함께 제공한다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과 침실을 제외한 공간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센터의 사무공간 일부를 방문요양 업무에도 사용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 도면을 그릴 때 단순히
‘이 방은 주야간보호 사무실 겸 방문요양 사무실’
이라고 써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자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종사자가 행정업무를 처리할 공간이 있는지, 상담이나 서류보관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체적인 시설 운영 구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제가 이 형태의 시설을 검토한다면 오히려 공용으로 사용할 공간보다 공용으로 잡으면 안 되는 공간을 먼저 구분할 것 같습니다.
4. 시설장도 각각 한 명씩 뽑아야 할까?
이 부분도 병설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이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방문요양 인력에도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이 방문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공동 활용에 관한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야간보호센터 직원 전체를 방문요양 직원으로 중복해서 올려놓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등 별도의 배치기준이 있고 일부 직종은 다른 업무와의 겸직 제한도 있기 때문에 직원 한 명 한 명을 어떤 급여에 배치할 것인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오히려 센터 계약 전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할 생각이라면 이 결정은 센터를 만든 뒤에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알아볼 때부터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방문요양만 생각해서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다가 몇 달 뒤 주야간보호를 추가하려고 하면 기존 장소에서는 면적부터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주야간보호센터를 기준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두고 방문요양을 병설하는 구조로 설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저는 평면도를 볼 때 단순히 전체 평수만 보지 않고,
-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
- 사무·상담업무를 하는 공간
- 프로그램과 의료·간호 기능을 담당할 공간
- 화장실과 목욕시설
- 조리 및 급식 구조
- 출입구와 이동동선
이런 부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를 같이 봅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휠체어 이동,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등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구조도 요구됩니다.
6.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병설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주소에서 할 수 있나요?”
보다는
“이 건물에서 두 서비스를 병설하려면 공간과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가 실제 허가와 지정 단계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야간보호센터의 정원, 평면구조, 시설기준과 방문요양 인력을 처음부터 같이 맞춰놓지 않으면 시설공사를 끝내놓고 도면을 다시 바꾸거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우행정사사무소에서는 방문요양센터·주야간보호센터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을 계약하기 전이라면 평면도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병설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가능 여부 검토와 기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현장검토·도면검토·서류작성·인허가 대행 비용은 사업장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상단 카테고리에서 ‘요금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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