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컴퓨터·서버·무인안내시스템 편 (2026년 기준)

작성일: 8월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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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서버·무인안내시스템 직생 편입니다. 이 품목은 다른 어떤 품목보다 스펙 한 줄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서버 CPU가 2개인데 클럭이 3.2GHz를 넘으면, 그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디스크어레이는 용량과 캐시메모리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직생을 받아놓고도 정작 그 제품으로는 못 들어가는 일이, 여기서 제일 자주 납니다.

1. 결론부터 – 이 품목은 ‘숫자 단서’부터 보셔야 합니다

다른 품목은 소재나 공정이 기준인데, 정보기술 계열은 성능 수치가 기준입니다.

컴퓨터서버

x86 서버 중 CPU 1개짜리는 전체, CPU 2개짜리는 기본주파수(Clock) 3.2GHz 이하 제품에 한합니다.

CPU 2소켓 고클럭 서버를 주력으로 하시면 그 라인은 빠집니다. 조달 규격서에 CPU 사양이 박혀 나오기 때문에, 직생을 받아도 해당 공고에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디스크어레이

조건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실용량(Usable) 100TB 이하 이면서 캐시메모리 64GB 이하, 또는
  • 물리적용량(Physical) 200TB 이하 이면서 캐시메모리 64GB 이하

용량만 맞고 캐시가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이면서’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조건이 붙은 것

  • 원격자동검침시스템 – 공동주택 유선방식 제외
  • 무선송수신기 – 소방 관련 기관 공급용 제품은 제외

신청 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지정내역에서 세부품명 옆 특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계열은 특이사항이 곧 스펙 시트입니다.

2. 제품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직생 수수료는 세부품명이 아니라 ‘제품명’ 단위로 붙습니다.

제품명(수수료 단위)세부품명
컴퓨터컴퓨터서버, 데스크톱컴퓨터, 일체형컴퓨터, 특수목적컴퓨터, 무인안내시스템,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매체저장장치디스크어레이
콜매니지먼트시스템또는액세서리자동안내장치, 원격접속장치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무선통신장치, 무선통신송신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광네트워크장치광다중화장치
네트워크서비스장비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전화장비통합배선반, 지하재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개인통신장치무선송수신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 하나. 무인안내시스템(키오스크)은 ‘컴퓨터’와 같은 제품명입니다.

데스크톱컴퓨터, 컴퓨터서버, 일체형컴퓨터, 특수목적컴퓨터, 무인안내시스템,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여섯 개를 다 신청해도 제품명은 하나, 기본수수료도 한 번입니다. 소기업 2회차 기준 18만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담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설비와 인력으로 커버되는 품목은 지금 다 올리세요. 나중에 지자체 키오스크 공고가 떴을 때 그때 추가하면 기본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지금 한 번에 올리면 0원입니다.

반면 디스크어레이는 ‘매체저장장치’, 통합배선반은 ‘전화장비’로 갈립니다. 서버와 스토리지를 세트로 납품하시면 제품명이 둘입니다. 그래도 한 신청번호로 묶으세요. 같은 신청 안에서는 제품 하나 늘 때마다 5만원만 추가됩니다.

3.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이 품목은 걸리는 결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거 조립 아니냐”는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① 부품 사입 후 조립 — 어디까지가 제조인가

컴퓨터는 메인보드, CPU, 메모리, 저장장치를 전부 사와서 조립합니다. 이건 이 업종의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부품 구매 자체는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과 필수 설비를 실제로 갖추고 돌리는지입니다. 조립 라인, 검사·시험 설비, 소프트웨어 설치와 안정화 시험까지 자사에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관이 보는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공정도를 먼저 보고, 그 공정에 맞는 설비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원부자재 매입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사합니다. 완제품 매입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얘기가 길어집니다.

대기업 제품을 받아 라벨만 바꿔 납품하거나, 타사 완제품에 상표만 붙인 게 드러나면 보유한 모든 품목의 직생이 취소되고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입니다.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연계됩니다.

② 무인안내시스템은 함체가 관건입니다

키오스크는 금속 함체 + 디스플레이 + PC 모듈의 결합입니다. 함체를 통째로 외주 주고 부품만 끼우는 구조가 흔한데,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대조하셔야 합니다.

무인안내시스템 발주는 최근 몇 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진입도 많고, 준비 없이 접수했다 반려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파주, 대전, 광주에서 상담했던 업체들이 전부 이 지점에서 걸렸습니다.

③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계열은 도소매·SI 겸업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매’, ‘정보서비스업’으로만 되어 있고 제조업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세세분류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가 안 찍혀 있으면 서류심사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양주, 천안, 부산에서 같은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순서는 업종 추가 → 공장등록(또는 변경) → 직생 접수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④ 생산인력과 개발인력을 헷갈립니다

이 업종은 인력의 상당수가 개발·영업입니다. 직생에서 보는 건 생산인력이고,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만 셉니다. 개발자가 많다고 생산인력 요건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⑤ 검사설비 검교정이 만료됐습니다

확인기준에 필수 검사설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성적서에 유효기간 표기가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회사 자체 교정주기 규정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품목별 허용 한도 안에서만입니다.

4. 행정사가 하는 일

  • 스펙 대조부터 — 서버 CPU 구성과 클럭, 디스크어레이 용량·캐시가 단서 안에 들어오는지
  • ‘컴퓨터’ 제품명 안에서 커버 가능한 세부품명을 최대한 넓게 선별해 한 번에 등재
  • 다른 제품명에 걸리는 품목 확인 후 묶음 설계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 확인기준 3자 대조
  • 제조 실체 진단 — 유통·SI 구조면 수임 전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필수 공정·필수 설비 갭 리스트업, 작업공정도 작성
  • 생산인력과 개발인력 분리 정리, 4대보험 기준 대조
  • 설비 구매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원부자재 매입내역 정리
  • 검사설비 검교정 일정 관리
  • 만료 D-30 갱신 알림

5.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김포의 한 기업은 데스크톱컴퓨터와 일체형컴퓨터로 직생을 갖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조달 실적도 몇 년째 있었고요.

지자체 무인민원발급 키오스크 공고를 보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우리 컴퓨터 직생 있으니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 무인안내시스템은 등재를 안 해두신 상태였습니다. 같은 제품명 안에 있는데도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보유 설비와 인력 기준으로 ‘컴퓨터’ 제품명 안에서 생산 가능한 세부품명 전수 검토 → 무인안내시스템 외에 특수목적컴퓨터,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까지 커버 가능한 것으로 판단

② 함체 외주 구간을 확인기준과 대조 → 금속 가공은 외주지만 조립·배선·시험 공정은 자사 수행으로 정리

③ 세 품목을 같은 제품명 안에서 한꺼번에 추가 등재 (기본수수료 추가 없음)

④ 함께 준비 중이던 컴퓨터서버는 CPU 구성이 2소켓 3.2GHz 초과라 이번 등재에서 제외

⑤ 생산인력과 개발인력을 분리해 4대보험 기준으로 재정리

접수부터 증명서까지 2주 남짓 걸렸고, 해당 공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건에서 값어치가 있었던 건 ①과 ④입니다. 넓게 잡되, 안 되는 건 확실히 빼는 것. 서버를 무리하게 넣었다면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청주와 대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데스크톱 직생이 있으면 키오스크도 되나요? 같은 ‘컴퓨터’ 제품명이지만 세부품명을 따로 등재하셔야 합니다. 등재 안 되어 있으면 그 품목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Q. 세부품명을 추가하면 수수료가 또 붙나요? 같은 제품명 안에서 추가하는 거라면 기본수수료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넓게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Q. 2소켓 서버를 만듭니다. 기본주파수 3.2GHz 이하에 한합니다. 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CPU 1개짜리는 클럭 제한이 없습니다.

Q. 디스크어레이 용량은 맞는데 캐시가 128GB입니다. 캐시메모리 64GB 이하 조건을 같이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Q. 부품을 다 사와서 조립하는데 직접생산인가요? 부품 구매는 정상입니다.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과 설비를 자사에서 갖추고 수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Q. 키오스크 함체를 외주로 받습니다.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에 금속 가공이 포함되는지 먼저 대조하셔야 합니다. 품목마다 다릅니다.

Q. 우리는 SI 회사인데 하드웨어도 납품합니다. 제조 실체가 없으면 직생은 어렵습니다. 상담 초반에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Q. 공장을 옮기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취소에 3개월 신청제한입니다.

7.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어보세요.

  • 서버라면 CPU 소켓 수와 기본주파수를 확인했는가 (2소켓은 3.2GHz 이하)
  • 디스크어레이라면 용량과 캐시메모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가 (100TB/200TB + 64GB)
  •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라면 공동주택 유선방식이 아닌가
  • 무선송수신기라면 소방 관련 기관 공급용이 아닌가
  • ‘컴퓨터’ 제품명 안에서 등재 가능한 세부품명을 전부 세어봤는가 (여섯 개 중 몇 개까지)
  • 디스크어레이·통합배선반 등 다른 제품명에 걸리는 품목이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제조업이 적혀 있는가 (도소매·정보서비스로만 잡혀 있지 않은가)
  • 공장등록증명서 세세분류코드가 확인기준과 일치하는가
  • 공장등록이 없다면 면적과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했는가 (500㎡ 미만 소기업 특례)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갖고 있는가 — 유효기간 4/1~익년 3/31
  • SMPP에 기업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까지 끝냈는가
  • 생산인력과 개발·영업인력을 분리해 세어봤는가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조립·검사 설비를 세금계산서와 감가상각비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는가
  •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가 (완제품 사입 후 라벨 교체가 아닌가)
  • 키오스크라면 함체 외주 구간이 허용 범위인가
  • 원부자재 매입내역과 납품실적이 대사되는가
  • 검사설비 검교정 성적서가 살아 있는가 (유효기간 표기 없으면 1년)
  • 작업공정도가 준비돼 있는가

기존 직생이 있으시면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8.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컴퓨터 직생이 있으니 키오스크 공고도 되겠죠?” 세부품명이 등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제품명이어도 등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세부품명 두세 개만 올려뒀습니다.” ‘컴퓨터’는 여섯 개가 한 제품명입니다. 지금 추가해도 기본수수료가 안 붙습니다.

“2소켓 서버가 주력입니다.” 기본주파수 3.2GHz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라인업부터 확인하세요.

“디스크어레이 용량은 맞습니다.” 캐시메모리 64GB 이하 조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안 됩니다.

“부품 사와서 조립합니다.” 정상입니다. 다만 확인기준상 필수 설비와 공정을 갖추고 계신지 대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없습니다.” 업종 추가와 공장등록부터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서류심사에서 막힙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공장과 설비 상태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하고 실태조사일에 맞춰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그리고 주력 제품 사양서 한 장만 보내주시면 스펙 단서에 걸리는지, 세부품명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는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상단 요금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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