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이번에 진행한 공장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동차 튜닝파츠를 제작 생산하는 공장이였는데요.
도면과 사진을 먼저 보내주셔서 해당 도면을 펼쳐보니 제조구역이 유난히 넓었습니다.
실제 현장사진에서는 한쪽에 생산설비가 모여 있었고, 나머지 넓은 공간에는 원자재와 완제품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니 그 공간에서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정리해 둔 공장 자료에는 창고까지 전부 제조시설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부터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1. 공장 전체 면적이 곧 제조시설 면적은 아닙니다
공장을 임차하면 대표님들은 흔히 계약서에 적힌 전체 면적을 그대로 공장 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장등록 서류에서는 실제 제조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원재료·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업체도 건물 내부를 보면 공간이 크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절단기와 가공장비, 조립설비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원재료와 출하 전 제품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역할이 명확하게 달랐는데 서류에서는 전부 제조시설로 묶여 있던 것입니다.
2. 창고를 제조시설로 표시해 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작성한 자료를 살펴보니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장 전체를 임차했으니 임차면적 전체를 생산시설이라고 생각해 도면을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대표님이 직접 공장등록 자료를 준비하면서 도면에 단순히
“공장 300㎡”
라고만 표시해 놓으면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제조하고 어느 부분을 보관용으로 사용하는지 서류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현장확인이 이루어졌을 때도 담당자가 도면과 실제 사용상태를 비교하게 되면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류를 억지로 유지하기보다는 현장의 용도에 맞춰 다시 나누기로 했습니다.
3. 생산설비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제조구역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면적부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원재료가 창고에서 출고된 뒤 제조구역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가공과 조립을 거친 다음,
검사가 끝난 제품이 다시 완제품 보관공간으로 이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곳과 보관만 하는 곳이 자연스럽게 나뉩니다.
그래서 시설배치도에도 원재료 보관공간, 제조공간, 완제품 보관공간을 각각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생산설비현황 역시 실제 제조구역에 설치된 장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 생산공정도와 현장배치가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4. 무조건 제조시설 면적을 크게 잡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공장등록증에 면적이 크게 표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창고나 사무실까지 제조시설에 넣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등록은 면적을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공정에는 절단과 조립밖에 없는데 넓은 창고 전체를 제조시설로 표시해 놓으면 오히려 그 공간에서 어떤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창고에서 실제 포장이나 조립 같은 제조공정을 수행하고 있다면 단순 보관공간이라고만 정리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도면상의 명칭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5. 공장등록 서류를 현장 기준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이번 건에서는 창고와 제조구역을 구분한 뒤 생산공정도와 설비현황도 함께 손봤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제조업종과 생산품을 대조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와 주요 생산설비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설배치도에는 기계 위치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완제품이 어디에 보관되는지도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니 담당자가 서류만 보더라도
원재료 보관 → 제조 → 검사 → 완제품 보관 → 출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공장등록 대행 업무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기존 자료와 실제 공장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일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공장등록증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현재 공장 상태와 등록내용이 계속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공장을 시작했을 때보다 생산설비가 늘었거나 창고가 추가되었거나 내부 공간의 사용방법이 달라졌다면 기존 등록내용과 현재 현장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 정책자금, 입찰이나 각종 기업인증을 준비하면서 공장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이런 차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우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증 신규 발급, 공장등록 변경, 업종추가, 제조시설 변경 등에 대한 행정사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가능 여부 검토와 기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현장검토·도면검토·서류작성·인허가 대행 및 HACCP 컨설팅 비용은 사업장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상단 카테고리에서 ‘요금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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