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게시판·칠판과 교육기자재 직생 편입니다. 학교와 관공서 발주가 몰리는 품목인데, 한 공고 안에 제품명이 서너 개씩 섞여 나와서 준비를 잘못하면 절반만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교실 구축 공고 하나에 전자칠판, 스크린, 실물화상기, 방송장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직생 제품명이 전부 다릅니다. 갖고 계신 증명서로 어디까지 커버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결론부터 – 이 품목은 ‘공고 한 건에 제품명 여러 개’입니다
직생 수수료는 세부품명이 아니라 ‘제품명’ 단위로 붙습니다.
학교·관공서 조달에서 자주 묶여 나오는 품목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 제품명(수수료 단위) | 세부품명 | 단서 |
|---|---|---|
| 칠판 | 게시판또는액세서리 | |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 ||
| 영사기및소모품 | 영사용스크린, 영사대 | |
| 복합영상장비및콘트롤러 | 실물화상기 |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 멀티형 비디오월 제외, 단독형 600㏅/㎡ 미만에 한함 | |
| 오디오프리젠테이션및창작장비하드웨어및컨트롤러 | 구내방송장치 | |
| 컴퓨터 | 무인안내시스템,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 |
| 일정관리용품 | 달력 | |
| 우편용품 | 창봉투 |
전자칠판(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과 게시판은 같은 제품명입니다.
둘 다 만드셔도 기본수수료는 한 번, 소기업 2회차 기준 18만원입니다.
그런데 스크린·영사대는 ‘영사기및소모품’, 실물화상기는 ‘복합영상장비및콘트롤러’로 갈립니다.
교실 하나를 통째로 납품하는 회사라면 제품명이 서너 개가 됩니다.
어느 경우든 한 신청번호로 묶으세요.
기본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붙고, 같은 신청 안에서는 제품 하나 늘 때마다 5만원만 추가됩니다.
세 제품명을 따로 접수하면 54만원, 묶으면 28만원입니다.
2. 놓치기 쉬운 단서 – 휘도 기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에는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 멀티형 비디오월은 제외
- 단독형 600㏅/㎡ 미만에 한함
옥외용 고휘도 디스플레이를 만드시면 이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비디오월도 빠지고요. 실내용 단독 디스플레이가 주력이 아니면 실익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한 줄 못 보고 신청하셨다가 반려되는 경우, 매년 봅니다.
신청 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지정내역에서 세부품명 옆 특이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이 계열은 다른 품목과 걸리는 결이 좀 다릅니다.
대형 설비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다 보니, 조사관도 다른 데를 봅니다.
① 패널을 사와서 조립만 합니다
전자칠판이 특히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터치 프레임, 내장 PC를 각각 사와서 케이스에 넣고 배선만 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부품 구매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지입니다.
조사관이 보는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공정도를 먼저 보고, 그 공정에 맞는 설비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원부자재 매입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사합니다. 완제품 매입 수량과 납품 수량이 비슷하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질문이 길어집니다.
하청생산이나 타사 완제품에 상표만 붙여 납품한 게 드러나면 보유한 모든 품목의 직생이 취소되고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입니다.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연계됩니다.
②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입니다
게시판·칠판 업계는 도소매 겸업 비중이 유난히 높습니다.
실제로는 협력업체에서 받아 납품하면서 직생을 알아보러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건 준비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 절단·가공, 표면 마감, 조립까지 자사에서 하고 계신지 먼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직생이 아니라 다른 길을 봐야 합니다. 파주, 천안, 광주에서 상담했던 업체 세 곳이 여기서 갈렸습니다.
③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가 다릅니다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가 공장등록증명서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이 계열은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광고물 제조’, ‘도소매’, ‘전자부품’으로만 잡혀 있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포천, 청주, 대구에서 같은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공장등록 변경신고를 먼저 넣고 직생을 접수하는 순서로 잡으셔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서류심사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④ 검사설비 검교정이 만료됐습니다
확인기준에 필수 검사설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성적서에 유효기간 표기가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회사 자체 교정주기 규정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품목별 허용 한도 안에서만입니다.
⑤ 4대보험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 업종은 설치 인력을 도급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생산인력은 무조건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셉니다.
가족기업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자료로 인정됩니다.
4. 행정사가 하는 일
- 노리는 공고를 먼저 보고, 거기 묶인 품목이 제품명 몇 개로 갈리는지 정리
- 수수료 최소화 묶음 설계, 같은 제품명 안에서 미리 올려둘 세부품명 선별
- 휘도·형식 단서 대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600㏅/㎡, 비디오월 제외)
- 제조 실체 진단 — 유통 구조면 수임 전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 확인기준 3자 대조
- 필수 공정 자사 수행 여부 확인, 작업공정도 작성
- 설비 구매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원부자재 매입내역 정리
- 검사설비 검교정 일정 관리
- 만료 D-30 갱신 알림
5.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김포의 한 기업은 게시판과 전자칠판을 만들면서 영사용스크린도 함께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직생은 ‘칠판’ 하나만 갖고 계셨습니다.
교육지원청 스마트교실 구축 공고가 떴는데, 공고 물품 목록에 스크린과 실물화상기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존 증명서로는 절반만 커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공고 물품 목록을 세부품명 단위로 분해 → 칠판 / 영사기및소모품 / 복합영상장비및콘트롤러 세 개 제품명으로 확인
② 실물화상기는 설비상 생산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함께 등재
③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도 검토했으나 생산 제품이 휘도 기준을 넘어 제외
④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한 건 변경신고
⑤ 세 제품명을 한 신청번호로 동시 접수
따로 냈으면 기본수수료를 세 번 냈을 건을 한 번(+제품 추가분 2건)으로 끝냈습니다. 접수부터 증명서까지 2주 남짓 걸렸고, 공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건에서 값어치가 있었던 건 ①입니다.
공고 물품 목록을 먼저 뜯어보는 것입니다. 대표님들은 보통 “전자칠판 직생 있으니까 되겠지” 하고 접수하셨다가 심사에서 걸립니다. 전주와 부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판이랑 전자칠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둘 다 ‘칠판’ 한 제품명입니다. 기본수수료는 한 번입니다.
Q. 스크린도 같이 만듭니다. ‘영사기및소모품’으로 제품명이 갈립니다. 한 신청번호에 같이 올리시되 제품 수는 둘로 계산됩니다.
Q. 옥외용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는 단독형 600㏅/㎡ 미만에 한합니다. 고휘도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Q. 비디오월은요? 멀티형 비디오월은 제외됩니다.
Q. 패널이랑 터치 프레임은 사와서 씁니다. 부품 구매는 문제없습니다.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시는지가 기준입니다.
Q. 협력업체에서 받아 납품하는데 직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만드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 초반에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Q. 공장을 옮기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취소에 3개월 신청제한입니다.
7.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어보세요.
- 노리는 공고의 물품 목록을 세부품명 단위로 분해해 봤는가
- 그게 제품명 몇 개로 갈리는지 세어봤는가 (칠판 / 영사기및소모품 / 복합영상장비 / 오디오프리젠테이션 / 컴퓨터)
- 같은 제품명 안에서 미리 올려둘 세부품명이 더 있는가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라면 단독형 600㏅/㎡ 미만인가, 비디오월은 아닌가
-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해당 제조업이 적혀 있는가 (도소매로만 잡혀 있지 않은가)
- 공장등록증명서 세세분류코드가 확인기준과 일치하는가
- 공장등록이 없다면 면적과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했는가 (500㎡ 미만 소기업 특례)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갖고 있는가 — 유효기간 4/1~익년 3/31
- SMPP에 기업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까지 끝냈는가
-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생산인력 수가 기준을 넘는가 (설치 인력 도급은 인정 안 됨)
- 절단·가공·표면처리·조립 설비를 세금계산서와 감가상각비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는가
-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가 (패널 조립만 하고 있지 않은가)
- 원부자재 매입내역과 납품실적이 대사되는가
- 검사설비 검교정 성적서가 살아 있는가 (유효기간 표기 없으면 1년)
- 작업공정도가 준비돼 있는가
기존 직생이 있으시면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8.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전자칠판 직생이 있으니 스마트교실 공고는 되겠죠?” 공고 물품 목록부터 뜯어보세요. 스크린과 실물화상기는 제품명이 다릅니다.
“게시판이랑 전자칠판을 따로 신청하려고요.” 같은 제품명입니다. 한 번에 내시면 기본수수료도 한 번입니다.
“옥외 전광판을 만듭니다.” 단독형 600㏅/㎡ 미만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패널 사와서 조립합니다.”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가 하고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품목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받아서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직생은 어렵습니다. 다른 방향을 같이 찾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도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업종 추가와 공장등록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공장과 설비 상태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하고 실태조사일에 맞춰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그리고 노리시는 공고문 한 건만 보내주시면 그 공고가 제품명 몇 개로 갈리는지, 지금 상태로 커버되는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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