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창호·문·문틀 직생 편입니다. 단서가 제일 촘촘한 품목이라,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어디부터 아닌지 경계선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철제 방화문 만드시는 대표님은 이 글 첫 단락만 보고 나가셔도 됩니다. ‘문’에는 금속제문이 없거든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창·문·문틀을 다 만드시는 회사는, 제품명이 세 개로 갈립니다.
1. 결론부터 – 창호는 ‘소재’가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다른 품목은 뭘 만드느냐가 기준인데, 창호는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기준입니다. 지정내역을 소재별로 쪼개놨기 때문입니다.
| 제품명(수수료 단위) | 대상 세부품명 |
|---|---|
| 창문 | 합성수지제창, 목제창, 금속제창 |
| 문 | 목제문, 합성수지제문 |
| 문틀 | 합성수지제문틀, 목제문틀 |
여기서 바로 보이는 게 두 가지입니다.
① ‘문’에는 금속제문이 없습니다. 철제 방화문, 스틸도어는 지정내역상 ‘문’ 아래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방화문 제조로 직생을 받으려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지정내역에서 직접 한 번 더 확인하세요.
② 창·문·문틀이 각각 다른 제품명입니다. 창호 업체는 보통 셋 다 만드시죠. 그러면 제품명 3개로 계산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한 번에 신청하세요. 기본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붙습니다. 나눠 내면 18만원(소기업 2회차 기준)을 세 번 내고, 한 번에 내면 18만원 + 5만원 + 5만원으로 끝납니다. 20만원 차이입니다.
2. 단서 조항 – 여기서 대부분 걸립니다
금속제창
- 알루미늄제에 한합니다. 강철제창은 대상이 아닙니다.
- 20층 이상 건물에 시공하는 커튼월은 제외입니다.
알루미늄 창호를 하시면서 고층 커튼월 물량이 주력이면, 직생을 받아도 그 물량에는 쓸 수 없습니다. 매출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합성수지제창 · 합성수지제문틀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입니다.
PVC 창호 업체 상당수가 LH·GH 공공주택 물량을 보고 직생을 준비하시는데, 위 사업 유형은 빠집니다. 어느 발주를 노리시는지에 따라 실익이 갈리는 부분이라 상담 초반에 꼭 짚습니다.
목제창 · 목제문 · 목제문틀
소재 단서는 없습니다. 다만 목재 가공 설비와 도장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지가 관건입니다.
3. KS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창호만의 이중 관문
창호는 다른 품목보다 인증 부담이 큽니다.
① KS인증 창세트는 KS F 3117, 문세트는 KS F 3109입니다.
KS F 3117은 알루미늄합금제·강철제·합성수지제·목제·복합제 창세트를 한 표준 안에서 규정합니다. 직생은 소재별로 쪼개져 있는데 KS는 통합돼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KS 하나로 여러 세부품명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 인증 자산을 어떻게 붙일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②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창세트는 효율관리기자재입니다.
외기와 접하는 곳에 쓰이고 창 면적 1㎡ 이상이면서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돼 판매되는 창세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열관류율은 KS F 2278, 기밀성은 KS F 2292로 측정합니다.
직생 확인기준과 별개 제도지만, 공공 발주 규격서에는 둘 다 붙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KC/KS → 효율등급 신고 → 직생 → 조달 등록 순서로 잡으세요.
③ 제조와 시공은 다릅니다
창호를 만들어서 직접 시공까지 하시면, 제조는 직생이고 시공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입니다. 별개 절차입니다. 관급 창호를 납품·설치까지 하시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서류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진행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4.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압출·절단·가공을 안 합니다.
프로파일을 사와서 절단·조립만 하는 구조가 창호 업계에 워낙 흔합니다.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직접생산으로 안 봅니다. 완제품을 사와 상표만 붙여 납품한 게 드러나면 보유 품목 전부 취소 +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갑니다.
검사설비 검교정이 만료됐습니다.
종합성능시험기, 치수측정기 등 확인기준상 검사설비의 교정 성적서는 유효기간 표기가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파주, 천안, 김해에서 상담한 업체 모두 설비는 있는데 교정일자가 넘어가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가 다릅니다.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가 공장등록증명서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창호 제조업체인데 금속구조물 제조나 건설업 계열로만 잡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포천, 익산, 양산에서 같은 사유로 보완 요청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생산인력이 4대보험에 없습니다.
창호는 설치 인력을 도급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생산인력은 무조건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셉니다.
5. 행정사가 하는 일
- 만드는 제품이 소재 기준으로 대상인지부터 판정 (금속제문·강철제창처럼 아예 빠지는 경우 선별)
- 창·문·문틀 제품명 개수 확인 후 수수료 최소화 묶음 설계
- 단서 조항 대조 — 20층 커튼월, 공공분양주택·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적용 제외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 확인기준 3자 대조
- KS F 3117·3109 인증 범위를 세부품명에 어떻게 연결할지 설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여부 점검
- 필수 공정 자사 수행 여부 진단, 필요 시 내재화 순서 제시
- 시공까지 하시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병행 검토
- 만료 D-30 갱신 알림
6.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천의 한 기업은 알루미늄 창과 PVC 창, 그리고 문틀까지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직생을 알아보다 “우리는 창만 되는 줄 알았다”며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① 생산 품목을 소재 기준으로 재분류 → 금속제창(알루미늄),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틀 확인 → ② 제품명이 ‘창문’과 ‘문틀’ 두 개인 것 확인 → ③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정정 신고 → ④ 두 제품명을 한 신청번호로 동시 접수.
주력 발주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합성수지제창 적용 제외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렸고, 대표님이 관급 관공서 물량 쪽으로 전략을 조정하셨습니다.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2주 남짓에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청주와 창원에서도 같은 구조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철제 방화문으로 직생을 받고 싶습니다. 지정내역상 ‘문’에는 목제문과 합성수지제문만 올라 있습니다. 금속제문은 없습니다. 신청 전에 지정내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Q. 강철제 창은요? 금속제창은 알루미늄제에 한합니다. 강철제창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창이랑 문틀을 같이 만드는데 신청을 나눠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에 신청하시되 제품명이 두 개로 계산됩니다. 따로 접수하면 기본수수료를 두 번 냅니다.
Q. KS는 창세트 하나만 있는데 세부품명 여러 개를 신청할 수 있나요? KS F 3117은 소재를 통합해 규정하고 있어서 인증 범위에 포함된 종류라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품목별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각각 충족해야 하니 범위를 먼저 대조하세요.
Q. 프로파일은 사와서 씁니다. 원자재 구매는 문제없습니다.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절단·조립만 하는 수준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시공도 하는데 직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시공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8.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어보세요.
- 만드는 제품이 소재 기준으로 대상인가 (금속제문·강철제창은 대상 아님)
- 알루미늄 창인데 20층 이상 커튼월이 주력은 아닌가
- 합성수지제창·문틀인데 공공분양주택·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주력은 아닌가
-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창호 제조업이 적혀 있는가
- 공장등록증명서 세세분류코드가 확인기준과 일치하는가 (건설업·금속구조물 계열로만 잡혀 있지 않은가)
- KS인증서가 있는가 — 창세트 KS F 3117 / 문세트 KS F 3109
- KS 인증 범위(소재·종류)가 신청하려는 세부품명을 덮는가
- 창세트라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를 마쳤는가 (창면적 1㎡ 이상, 프레임+유리 결합 판매)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갖고 있는가 — 유효기간 4/1~익년 3/31
- SMPP에 기업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까지 끝냈는가
-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생산인력 수가 기준을 넘는가 (설치 인력 도급은 인정 안 됨)
- 생산설비 보유를 세금계산서와 감가상각비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는가
-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가 (절단·조립만 하고 있지 않은가)
- 검사설비 검교정 성적서가 살아 있는가 (유효기간 표기 없으면 1년)
- 작업공정도가 준비돼 있는가
- 창·문·문틀 중 몇 개 제품명에 걸리는지 세어봤는가
- 시공까지 한다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가
기존 직생이 있으시면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9.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철제 방화문을 만듭니다.” ‘문’에는 금속제문이 없습니다. 직생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창도 만들고 문틀도 만듭니다.” 제품명이 갈립니다. 따로 접수하면 기본수수료를 두 번 냅니다. 한 신청번호로 묶으세요.
“고층 커튼월이 주력입니다.” 20층 이상 건물 커튼월은 금속제창에서 빠집니다. 직생을 받아도 그 물량에는 못 씁니다.
“공공분양주택 납품을 보고 준비 중입니다.” 합성수지제창과 합성수지제문틀은 공공분양주택(뉴홈·신혼희망타운 포함)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적용 제외입니다.
“프로파일 사와서 잘라 조립합니다.”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가 하고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창호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납품하고 설치까지 합니다.” 제조는 직생, 시공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공장과 설비 상태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하고 실태조사일에 맞춰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보유 KS인증서 이 세 장만 보내주시면, 지금 상태로 직생이 되는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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