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배전반 직생은 준비 순서만 바꿔도 두 달이 줄어듭니다. KS 공장심사와 직생 실태조사가 보는 게 거의 겹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KS 끝내고 몇 달 쉬었다가 직생을 따로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손해입니다.
1. 결론부터 – KS 공장심사와 직생 실태조사는 한 세트로 준비하세요
배전반·분전반은 공공 발주 규격서에 KS가 거의 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KC(안전확인) → KS인증 → 직접생산확인 → 조달 등록
여기서 KS 공장심사와 직생 실태조사가 요구하는 게 상당 부분 같습니다. 생산설비 보유 증빙, 검사설비와 검교정 성적서, 작업공정도, 사내표준, 인력. 조사관이 다르고 서식이 다를 뿐 실체는 같은 공장을 봅니다.
그러니 KS 심사 준비하실 때 직생 서류를 같이 만들어두세요. KS 인증서 나오자마자 직생을 접수하면, 서류심사·실태조사 거쳐 2주 안팎에 증명서가 나옵니다. 따로 하면 여기서만 한두 달이 그냥 뜹니다.
배전반은 관련 KS가 KS C IEC 61439 시리즈(제1부 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통칙 등)입니다. 만드는 제품이 어느 부(部)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 2026년 기준, 배전반 직생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
① 수배전반 세트로 만들면 제품명이 두 개입니다
직생 수수료는 세부품명이 아니라 ‘제품명’ 단위로 붙습니다. 배전반 쪽은 이게 딱 둘로 갈립니다.
| 제품명(수수료 단위) | 포함 세부품명 |
|---|---|
| 배전, 조정장치 및 액세서리 | 분전반, 주택용분전반, 폐쇄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최대수요전력제어기, 모니터링장치, 전력보호감시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조명용제어장치, 계장제어장치,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원격단말장치(RTU) |
| 동력조절장비 | 몰드변압기, 건식변압기, 유입변압기, 주상변압기, 철도용단권변압기,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일반지상변압기,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 |
큐비클 안에 변압기까지 넣어 납품하는 회사가 많은데, 배전반과 변압기는 제품명이 다릅니다. 두 개 다 필요하면 반드시 한 신청번호로 묶어서 내세요. 기본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붙기 때문에, 나눠 내면 18만원(소기업 2회차 기준)을 두 번 냅니다. 같은 신청 안에서는 제품 하나 늘 때마다 5만원만 추가됩니다.
② 용량 상한과 ‘한정’ 단서를 놓칩니다
특이사항에 조건이 붙은 품목이 배전반 쪽에 유독 많습니다.
- 몰드변압기 – 3,000KVA 이하
- 무정전전원장치(UPS) – 1,000KVA 이하
-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 – PCS 출력 250kW 이하, 가정용·배전용 제외
- 계장제어장치 – 수처리설비에 한정, 신설은 하폐수 일 10만톤·상수 일 30만톤 이하
-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PLC) – 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
- 원격단말장치(RTU) – 단독 발주되는 재난방지 시설에 한함
PLC 만드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계신데, 산업용 PLC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실험용만입니다. 신청 전에 세부품명 옆 특이사항을 반드시 읽으세요. 여기서 반려되면 시간만 날립니다.
③ 도장 공정을 외주로 돌립니다
배전반은 판금(절단·펀칭·절곡) → 도장 → 부스바 가공 → 조립·배선 → 시험 순으로 갑니다. 이 중 분체도장을 외주로 돌리는 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직접생산으로 안 봅니다. 도장을 외주 주고 계시면, 해당 품목 확인기준에서 도장이 필수 공정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매하게 넘어갔다가 사후관리에서 걸리면 보유 품목 전부 취소 +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이고,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연계됩니다.
3.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검사설비 검교정.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 같은 검사설비는 성적서에 유효기간 표기가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회사 자체 규정의 교정주기가 있으면 그건 인정되는데, 세부품목별 허용 한도 안에서만입니다. 청주와 여수에서 상담한 업체 두 곳 다 설비는 완비인데 교정일자가 넘어가서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가 공장등록증명서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배전반 제조업체인데 코드는 전기공사업 계열이거나 금속가공으로만 잡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포천, 구미, 광주에서 같은 사유로 보완 요청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생산인력 4대보험. 인력은 무조건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셉니다. 배선 인력을 도급으로 쓰시면 인정 안 됩니다. 가족기업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자료로 인정됩니다.
4. 행정사가 하는 일
- 만드는 제품이 어느 제품명에 속하는지 판정 + 수수료 최소화 묶음 설계
- 용량 상한·한정 단서 대조 (신청 전에 걸러야 할 1순위)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 확인기준 3자 대조
- KS 공장심사 일정과 직생 실태조사 일정 동시 설계
- 도장 등 외주 공정의 허용 범위 판단, 필요 시 공정 내재화 순서 제시
- 작업공정도, 설비 구매 증빙,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원부자재 매입내역 정리
- 검사설비 검교정 일정 관리
- 만료 D-30 갱신 알림
5.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파주의 C사는 폐쇄형배전반과 분전반으로 KS를 막 취득한 상태에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조달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데 직생부터 다시 몇 달 잡힐까 걱정하시더군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KS 공장심사 때 제출했던 설비 목록·사내표준·공정도를 직생 서식으로 재편 → ②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한 건 정정 신고 → ③ 내전압시험기 검교정 재실시 → ④ 폐쇄형배전반·분전반·전동기제어반을 ‘배전, 조정장치 및 액세서리’ 한 묶음으로 동시 신청.
세 품목을 기본수수료 한 번(+제품 추가분 2건)으로 처리했고, 접수부터 증명서까지 2주 남짓 걸렸습니다. 남양주와 양산에서도 같은 구조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KS 서류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둔 자료가 절반 이상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KS 없이 직생만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품목별 확인기준에서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공공 규격서에 KS가 박혀 있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Q. 변압기까지 같이 만드는데 신청을 나눠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에 신청하시되 제품명이 두 개(배전조정장치 / 동력조절장비)로 계산됩니다. 따로 접수하면 기본수수료를 두 번 냅니다.
Q. 부스바나 함체를 사와서 쓰는 건 괜찮나요? 원자재·부품 구매는 당연히 됩니다. 문제는 완제품을 사와서 상표만 붙이는 것과,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외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둘은 취소 사유입니다.
Q. 공장을 옮기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취소에 3개월 신청제한입니다.
Q. 갱신은 언제 하나요?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 30일 이내에 재신청해야 만료 다음 날부터 다시 2년이 붙습니다. 더 일찍 내면 새 증명서가 발급일부터 시작돼 남은 기간이 날아갑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공장과 설비 상태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하고 실태조사일에 맞춰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보유 KS인증서 이 세 장만 보내주시면, 지금 상태로 직생이 되는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상단 요금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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