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인허가용 사업계획서, 투자용으로 쓰면 100% 반려됩니다

작성일: 7월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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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인허가 담당자는 대표님 사업이 잘될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가” 하나만 봅니다. 이 관점 차이가 승인과 반려를 가릅니다.

1. 두 사업계획서는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구분투자용·지원사업용인허가용
읽는 사람투자자, 심사위원담당 공무원
판단 기준성장성, 수익성법령 요건 충족 여부
좋은 문장“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시행규칙 별표 7 기준 충족”
핵심비전, 시장 규모시설·장비·기술능력·면적
도면없어도 됨없으면 즉시 반려

“글로벌 물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 인허가 서류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문장입니다.
“보관시설 바닥면적 1,320㎡,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 방화구획 3개소” — 이게 승인 나는 문장입니다.

2. 담당자가 실제로 보는 건 딱 4가지입니다

  1. 결격사유 — 신청인(법인은 임원 전원)이 걸리는 게 없는가
  2. 입지 적법성 — 용도지역, 다른 법률 저촉 여부
  3. 시설·장비·기술능력 — 법정 기준표와 대조해서 다 갖췄는가
  4. 주변 영향 — 환경, 안전, 민원 소지

사업계획서는 이 4가지에 하나하나 답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목차부터 이 순서로 짜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3. 인허가별 사업계획서, 이렇게 다릅니다

인허가서식·특징핵심 관문
산업단지 입주계약별지 제2호의2서식관리기본계획 유치업종 일치
물류창고업 등록화재안전관리계획서 필수 포함건축물 용도 = 창고시설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적합통보 후 본허가입지, 처리량 산출근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차량·차고지 계획차고지 확보 증명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 배치·공정도업종·면적 기준

폐기물처리업은 구조가 특이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서 적합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를 갖춰 본허가를 신청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 적합통보일부터 2년
  • 폐기물 수집·운반업: 6개월
  • 소각시설·매립시설 설치 필요 시: 3년

이 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충북 음성, 경남 김해, 전북 완주에서 6개월 기한 놓쳐서 재신청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4. 2026년, 이건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개정(2025.10.1 시행) — 조문상 제출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오래된 서식·안내문에 옛 명칭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세요.
  • 산업집적법 시행령 2026년 4월 개정 시행 — 산단 입주 가능 업종 확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업종명·분류번호 정비. 작년 사업계획서 양식을 그대로 쓰면 분류번호가 안 맞습니다.
  • 산업집적법 본법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예정 — 하반기 접수 건은 시점 확인 필수
  • 비제조업종 사업개시 신고 원격조사(영상통신) 가능, 입주계약 민원 결과 전자송달 근거 마련

5. 반려·보완 나오는 7가지 패턴

① 숫자가 서로 안 맞습니다
본문 면적, 도면 면적, 건축물대장 면적이 다릅니다. 담당자는 이거부터 대조합니다.

②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연간 처리량 5,000톤”만 쓰면 안 됩니다. 설비 용량 × 가동시간 × 가동일수로 계산 과정을 보여야 합니다.

③ 도면이 없거나 글로만 설명합니다
“구획되어 있음”은 증명이 아닙니다. 평면도에 표기해야 합니다.

④ 법정 기준표와 대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기준을 표로 놓고 우리 현황을 나란히 적어야 담당자가 편합니다. 담당자가 편하면 빨리 나옵니다.

⑤ 업종 코드가 안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신청 업종이 다릅니다. 인천 서구, 경기 이천, 충북 진천에서 이 문제로 반려된 건이 반복됩니다.

⑥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 안 했습니다
명의만 올려둔 임원 한 명 때문에 전체가 막힙니다.

⑦ 인허가 순서가 틀렸습니다
용도변경 먼저 할 것을 나중에 잡았거나, 입주계약 없이 건축부터 들어갔습니다.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6. 제출 전 자가진단 — 이거 다 되면 통과합니다

  • 본문·도면·건축물대장의 면적이 전부 일치하는가
  • 모든 수치에 산출근거가 붙어 있는가
  • 법정 기준표와 1:1 대조표를 넣었는가
  • 평면도에 구획·동선·설비가 표기되어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업종 = 신청 업종인가
  • 법인등기부상 임원 전원 결격사유를 확인했는가
  • 인허가 선후관계가 맞는가
  • 최신 서식·최신 법령을 썼는가

3개 이상 체크 안 되면, 지금 접수하시면 보완 나옵니다.

7. 실제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 재활용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던 대표님. 컨설팅 업체에서 받은 사업계획서로 접수했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문제:

  1. 사업계획서가 투자유치용 톤으로 작성됨 — 시장 전망 20페이지, 시설 기준 2페이지
  2. 처리량 산출근거 없음
  3. 입지가 해당 용도지역에서 가능한지 검토가 빠짐
  4. 보관시설 용량 산출서류 누락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1. 목차를 법정 검토항목 순서(결격사유 → 입지 → 시설·장비·기술능력 → 주변영향)로 전면 재편
  2. 처리량을 설비 사양서 기준으로 역산해 산출근거표 작성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 확인 → 입지 적법성 별도 소명
  4.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와 도면 첨부

결과: 재제출 후 적합통보. 이후 기한 내 시설을 갖춰 본허가까지 완료했습니다.

부산 강서, 전남 여수, 경남 양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재작성해 통과시킨 건들이 있습니다.

8. 행정사가 하는 일

  • 접수 전 사업계획서 진단 — 반려 예상 지점 사전 적출
  • 법정 검토항목 기준으로 목차 재편
  • 산출근거표·기준 대조표 작성
  • 도면 표기(구획·동선·설비) 및 첨부서류 세트 구성
  • 인허가 선후관계 로드맵 설계
  • 담당 공무원 사전협의 및 보완 대응
  • 결격사유 확인 및 소명자료 정리

9.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컨설팅 업체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정부지원사업용이면 거의 못 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내용은 살리되 인허가용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Q. 검토만 맡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쓰신 게 있으면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게 비용이 적게 듭니다.

Q. 이미 보완 통지를 받았는데요?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사유만 고치면 되는 경우도 있고,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면 바로 판단됩니다.

Q.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검토만은 2~3일, 전면 재작성은 1~3주입니다.

지금 하실 일

지금 가지고 계신 사업계획서 파일과, 어떤 인허가를 받으실 건지만 알려주세요. 반려 날지 아닐지 먼저 봐 드립니다. 문제없으면 그대로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완·부적합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를 같이 주시면 사유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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