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화장품제조업 등록, 생산공장부터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작성일: 8월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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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는 분들이 처음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만 하면 바로 판매까지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곳은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이고, 직접 만든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별도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식약처도 직접 제조, 위탁제조, 1차 포장공정 등을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은 제조시설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단순 사업계획서보다 시설의 명세서입니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는 제조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소, 원료·자재·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과 검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소에는 해충과 먼지를 막는 시설, 제조에 필요한 작업대와 기구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서 스킨이나 크림을 제조한다고 하면 원료 계량, 배합, 충진, 포장 과정이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공간만 넓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료가 들어와 완제품으로 나갈 때까지 작업 흐름이 자연스러운지가 중요합니다.

2. 시험실을 꼭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품질검사 시설입니다.

모든 업체가 고가의 시험장비를 직접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기구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행한 남양주나 수원에서 등록을 맞친 소규모 제조공장을 준비할 때에도 생산시설은 직접 갖추고, 품질검사는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3.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드는 업종입니다.

책임판매업은 만들어진 화장품을 시장에 유통·판매하면서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OEM 방식으로 다른 공장에 생산을 맡기고 내 브랜드로 판매한다면 화장품제조업보다 책임판매업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제조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한다면 두 업종을 모두 준비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관할 지방식약청에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제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 대표자 관련 의사진단서, 시설명세서 등이 제출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계약했다면 바로 설비부터 들이기보다는 제조할 제품과 공정, 작업실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사를 끝낸 뒤 작업소나 보관공간을 다시 나누게 되면 비용이 더 커집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건우행정사사무소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설명세서 작성, 제조공정 및 작업공간 검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까지 행정사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조할 제품인지, OEM 생산인지,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할 것인지부터 구분하면 필요한 등록절차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초기 가능 여부 검토와 기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현장검토·도면검토·서류작성·인허가 대행 비용은 사업장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상단 카테고리에서 ‘요금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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