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완료 사례

서울에서 자체 브랜드로 축산물을 판매하려는 업체의 의뢰를 받아 행정사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직접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영업자에게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제품을 자기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입니다.

 

1. 식육판매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업체에서는 처음에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운데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업구조를 확인해보니 직접 식육을 절단하거나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긴 뒤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영업형태에 맞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2. 위탁생산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단순히 상표만 준비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지, 생산업체가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영업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뢰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판매할 것인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사업계획과 실제 유통구조가 신고내용과 맞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3. 사업장과 신고서류를 함께 맞췄습니다

사업자등록 내용과 사업장 사용관계, 위탁생산 및 판매형태를 확인한 뒤 영업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에서 설명하는 영업방식과 실제 사업내용이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필요한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하여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완료

관련 자료를 정리해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진행했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축산물판매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축산물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에 제조·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맡기고 자신의 상표로 판매한다면 실제 사업구조에 맞는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과 업무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판매방식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 기관 관할 행정청
업무 유형 복합 인허가 취득
수행 결과 허가 완료
상담 문의 010-9704-0947 상담 및 검토 무료
TRANSPARENT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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