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별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표시변경 대행 완료 사례

일반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행정사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세부용도가 기존 업종으로 표시되어 있어 음식점 영업신고 전에 용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기존 건축물 현황부터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내부 평면도를 검토한 결과 대규모 구조변경은 없었지만, 실제 사용할 주방과 홀의 배치가 기존 도면과 일부 달랐습니다.

표시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한 뒤 실제 현황에 맞춰 도면과 신청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 영업신고까지 고려해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대장만 변경하지 않고 주방, 객석, 창고와 화장실 위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무단 증축된 공간이나 공용부분이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임차범위와 실제 사용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3. 일반음식점 표시변경 완료

건축 관련 신청서와 현황도면을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확인사항에 대응한 결과, 건축물대장 세부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표시변경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정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위생과 영업신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기존 세부용도와 실제 사용상태가 다르면 건물주나 담당부서에서 표시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행 기관 관할 행정청
업무 유형 복합 인허가 취득
수행 결과 허가 완료
상담 문의 010-9704-0947 상담 및 검토 무료
TRANSPARENT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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