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공사를 본격적으로 수주하려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막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알아보니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자본금을 맞춰야 하고,
기술자도 채용해야 하고,
기업진단과 공제조합 업무까지 거쳐야 합니다.
각 업무를 따로 알아보다 보면
“법인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자본금은 언제 넣어야 하나요?”
“기술자는 어느 시점에 채용해야 하나요?”
처럼 순서에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은 처음부터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등록기준 준비 → 기업진단 → 공제조합 → 건설업 등록신청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흔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입니다. 현행법 역시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업종별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법인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법인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다면 회사 설립단계부터 이후 건설업 등록을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법정 자본금 기준은 현재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법인등기부에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어두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에서는 실제로 건설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 후 돈을 바로 인출해 대표자에게 빌려주거나,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면 기업진단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등을 차감하여 실질자본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본금의 흐름을 고려해 법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업무에서는 법인설립 부분은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호, 목적사업, 자본금, 본점 소재지 등을 정리한 뒤 설립등기를 진행했습니다.
2. 법인설립이 끝난 뒤 사업자등록까지 연결했습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된 다음에는 사업자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사업목적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앞서 준비한 법인등기와 서로 맞아야 이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료도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성남이나 수원처럼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공유공간이나 소형 사무실을 먼저 알아보는 대표님들도 있는데, 건설업 등록에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는 장소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에서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주소만 먼저 만들어 두기보다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용도, 실제 독립된 사무공간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서 주소를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자본금만 있다고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을 맞춰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기술능력은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2명 이상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은 실제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증만 빌려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회사에 근무하면서 4대보험과 근로관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건에서도 자격증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인지부터 확인한 뒤 채용 일정을 맞췄습니다.
4. 기업진단은 돈을 넣었다고 바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님들이 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기업진단입니다.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왜 또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에서는 통장잔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검토하여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현행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신규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하고,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 세무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진단은 협력 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협력 법무사가,
기업진단은 협력 세무사가,
건설업 등록요건 검토와 신청자료 작성 및 등록절차는 행정사가 맡는 식으로 업무를 연결합니다.
대표님은 각 사무소를 따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전체 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조합 업무도 자본금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준비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업 등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발급기관은 업체의 재무·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일정 범위에서 담보제공이나 현금예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되기 때문에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면서 이 돈을 아무 계획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설립 직후 사무실 보증금, 집기 구입비, 급여 등을 한꺼번에 지출했다가 기업진단을 앞두고 실질자본금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등록완료까지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같이 보는 것이 신규면허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6. 마지막에 모든 자료를 하나로 맞춰 등록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인설립도 끝났고 사업자등록증도 나왔습니다.
자본금도 맞췄고 기술인력도 준비됐습니다.
사무실과 공제조합, 기업진단까지 정리되면 그제야 건설업 등록신청 자료를 최종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와 실제 사무실이 같은지,
사업자등록의 업종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기술자의 자격과 근무관계가 맞는지,
자본금 증빙과 기업진단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임대차계약상 회사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준비됐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관할 등록기관에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완료하는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7. ‘원스톱’이라는 말은 모든 업무를 한 사람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과정에는 행정사 업무 외에도 법무사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법인설립 → 협력 법무사
사업자등록 및 전체 일정 관리 → 연계 진행
기업진단 → 협력 세무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검토·신청서류 작성·등록대행 → 행정사
형태로 각 전문가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체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인설립 끝났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를 계속 찾아다니기보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완료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법인을 아직 만들지 않았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인에서 인테리어 법인을 새로 만들 예정이거나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준비한다면, 꼭 법인등기부터 해놓고 상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과 기술자 채용시기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일정에 맞춰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인을 만들었다면 현재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 사무실과 보유 기술자부터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건우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법인 신규설립 연계, 기업진단 연계, 기술인력 검토, 공제조합 업무 및 건설업 등록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협력 법무사, 기업진단은 협력 세무사와 연계하여 각 업무의 전문영역을 지키면서 전체 등록일정을 관리해드립니다.
초기 가능 여부 검토와 기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법인설립·기업진단·서류작성·건설업 등록 대행 비용은 회사의 현재 상태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상단 카테고리에서 ‘요금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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