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동물장묘업 허가, 강아지 장례식장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작성일: 8월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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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김건우 입니다.

“상속받은 넓은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동물장례식장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동물장묘업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만들어도 해당 토지와 건물에서 동물장묘업이 허용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장례식장 창업은 건물을 계약한 후 허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 주소를 정한 순간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1. 강아지 장례식장은 그냥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강아지 장례식장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의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에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과 동물 전용 봉안시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로 없이 염습과 추모 의식만 진행하는 장례식장도 허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설치하는 시설마다 각각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300미터 입지기준입니다.

동물장묘시설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도에서 가까운 아파트와 학교만 확인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주택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에 해당하는지, 학교와의 거리를 어느 지점부터 측정할 것인지,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공공시설이 공중 집합시설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곽의 창고 건물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당연히 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현황을 다시 확인해 보니 도로 건너편과 뒤편에 흩어져 있는 주택을 합하면 인가밀집지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고,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는 지도에 잘 표시되지 않는 소규모 집합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부터 체결했다면 보증금과 임대료뿐 아니라 설계비와 화장로 계약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에는 지형과 위치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산이나 도로가 사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인정 가능성은 현황도, 거리측정 자료, 지형과 차폐상태 등을 정리하여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3. 지자체마다 조례와 시설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물보호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 개수 등 추가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화장로 개수, 배기구 오염물질 감지설비, 측정결과 자동저장설비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허가받은 장례식장의 도면과 화장로 사양을 그대로 가져와도 해당 시·군에서는 보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형태의 창고라고 하더라도 지역 조례, 도시계획조례와 담당 부서의 검토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창고나 공장을 바로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해당하고, 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 봉안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대장에 창고,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도로 접면, 주차장, 정화조, 소방과 구조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분해장시설을 계획한다면 발생 폐수의 성상과 처리방법, 하수관로 연결 가능 여부까지 검토범위가 넓어집니다.

결국 동물보호 담당부서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 시설은 장례 절차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에는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이 필요합니다.

사체를 즉시 처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냉동시설 등 위생적인 보관설비도 갖춰야 합니다.

화장로는 사체나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다른 공간과 분리하거나 별도로 구획해야 합니다.

또한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는 방지시설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급수·배수, 소독, 방충·방서 및 소방시설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방 개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면을 작성합니다.

장례 접수 → 사체 인수·확인 → 위생 보관 → 염습 및 장례 준비 → 분향 → 화장 → 유골 수습·인도

보호자가 이동하는 동선과 사체·유골이 이동하는 동선이 뒤섞이면 운영이 불편하고 현장점검에서도 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6. 사업계획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동물장묘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영업장 시설 명세와 배치도,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사업계획서, 시설기준 증빙자료와 처리 후 잔재 처리계획서 등을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서비스를 얼마에 판매하겠다는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사체 인수와 본인 확인방법, 동물등록번호 확인, 냉동보관, 장례와 화장 절차, 유골 인도, 잔재 처리, 시설 청소·소독, 민원 및 비상상황 대응방법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설치된 냉동고와 화장로의 위치는 도면과 같아야 하고, 도면은 다시 사업계획서의 운영방식과 맞아야 합니다.

서류와 현장이 따로 준비되면 현장조사에서 설명이 꼬이고 보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동물장묘업 허가 대행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후보지 주소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지적도와 주변 현황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300미터 이격거리, 장사법상 제한지역,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 개발행위·농지·산지 관련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관할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확인하고 동물보호, 건축, 도시계획, 환경부서에 사전질의를 진행합니다.

입지 가능성이 확인되면 장례 준비실, 분향실, 사체 보관시설, 화장공간과 유골 인도공간을 실제 운영동선에 맞춰 도면에 반영합니다.

이후 시설 명세, 인력 배치계획, 사업계획서와 잔재 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점검과 보완에 대응합니다.

허가 후에는 장례확인서 발급, 사체 처리내역 관리, 배기가스 측정과 변경허가·신고 등 운영기준까지 안내해드립니다.

8. 계약 전에 확인하면 막을 수 있는 비용이 큽니다.

동물장묘업은 계약 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큰 업종입니다.

장기 임대차보증금뿐 아니라 건축설계비, 용도변경 비용, 화장로 계약금과 인테리어 공사비가 이미 지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운영하려는 시설이 장례식장만인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까지 포함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알려주시면 가능성을 훨씬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후보지 주소와 건축물대장
  •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임대 예정 여부
  • 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 중 설치하려는 시설
  • 예상 화장로 수와 운영 규모
  • 신축, 기존 건물 사용 또는 용도변경 여부

동물장묘업과 강아지 장례식장 허가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입지와 건축, 환경, 시설과 운영계획을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후보지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담당부서마다 답변이 달라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와 진행순서부터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및 비용 안내

초기 가능 여부 검토와 기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현장검토·도면검토·서류작성·인허가 대행 및 컨설팅 비용은 사업장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상단 카테고리에서 ‘요금표’를 확인해주세요.

참고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 별표 10 및 별표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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