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돼지머리고기 소분 판매는 식육판매업 꼭 신고하세요

작성일: 8월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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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에서 산 삶은 돼지머리를 1kg씩 나누어 음식점에 판매하려면 “식육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주 안에 끝나고 비용도 적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서 관리를 못 하면 적발 시 500만 원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순대국용 머리고기 납품 대표님들이 반복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 공장에서 10kg씩 벌크로 납품받아서 온 삶은 돼지머리를 1kg씩 소분해서 음식점에 팔면 신고가 필요한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거래내역서 기록, 이력번호 관리, 거래처별 영수증 발급 이 3가지를 1년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다가 보건소 단속에 적발되면 500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님의 상황

인천 부평: 도매에서 삶은 돼지머리(혓바닥, 대창)를 10kg씩 사와서, 1kg씩 팩으로 나누어 팔았습니다. “이게 신고 대상인가?”라는 의심도 했지만, “그냥 보관·판매하는 거니까 신고는 필수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 8개월 후 보건소 단속 적발 → 과태료 500만 원 + 3개월 모니터링

서울 강남: “우린 그냥 도매를 받아 보관했다가 다른 음식점으로 팔아주는 거 아닌가?” 라며 신고를 미뤘습니다.

보건소의 답변: “당신이 손을 거친 순간, 그것은 판매입니다.”

부산 남포동의 식육 도매상: 처음부터 행정사와 상담해서 식육판매업을 신고했고, 거래내역서(이력번호 포함)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보건소 단속 경험이 있지만, 거래내역서가 완벽해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수 관리 업체”로 인정받았죠.

이 셋의 차이는?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식육판매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 관리를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대표님이 해야 할 일: 식육판매업 신고 3단계

1단계: 신고 준비 (1주) – “이게 정말 신고 대상인가” 확인부터

대표님의 사업 구조를 정리해봅시다.

도매처 (식육가공업 허가업체)
         ↓
    대표님 가게 (소분·재포장)
         ↓
   음식점·호프·술집 (최종 판매처)

이 구조에서 대표님은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왜 “식육가공업”이 아니라 “식육판매업”일까요?

  • ✅ 대표님은 삶아진 돼지머리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미 완성된 제품)
  • ✅ 대표님은 단순히 소분·재포장만 합니다 (가공이 아님)
  • ✅ 대표님은 음식점에 B2B 판매합니다 (직접 소비자 판매 아님)

반면, 식육가공업은 “원료육부터 시작해서 삶음·양념·세절 등 열처리를 대표님이 주도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대표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지역별 보건소 신고 안내 (정확한 담당 부서)

지역보건소 담당부서신고 방법선행 협의
경기 의정부의료건강과 축산물관리팀방문 신고⭕ 냉동고 용량
경기 고양건강도시과온라인/방문
경기 파주보건소 식품의약안전과방문 신고
인천 부평부평구보건소 축산물관리방문 신고⭕⭕ (인천은 엄격)
인천 남동남동구보건소온라인/방문
서울 강남강남구보건소 축산물담당온라인 가능△ 온라인 신고 가능
부산 중구중구보건소방문 신고⭕⭕ 자체 기준 있음

2단계: 신고 서류 준비 (1주) – “이 서류 하나 빠져도 반려됩니다”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되어 2주가 더 걸립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식육판매업 신고서 (보건소 양식)
  2. 신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설도 (냉동고·포장 공간 표시)
  5. 공급처 확인서
    • 도매처 회사명
    • 식육가공업 허가번호
    • 거래 계약서 또는 확인 메일
  6. 거래내역서 양식 (매월 기록할 엑셀)

“공급처 확인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

대표님이 도매에서 산 돼지머리가 “정식으로 가공된 식육가공품”이라는 법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도매처에 꼭 요청할 것:

  • “식육가공업 허가증 사본 주실 수 있나요?”
  • “저희에게 납품하는 돼지머리 제품 명단”

이 정보를 받아서 신고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도매처와 보건소 사이에서 서류를 중개하고,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주는 게 전문가의 일입니다.

3단계: 보건소 신고 접수 & 현장 확인 (1~2주)

실제 절차:

  1.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2. 보건소 현장 확인 일정 (냉동고, 포장 공간, 위생)
  3. 현장 확인 합격 → 신고 완료

소요 기간: 총 2~3주

신고 후 별도의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건소 시스템에만 등록됩니다.

대신 신고 영수증(신고 번호)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건소 단속 때 “나는 신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고 후, 대표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의무

이 3가지는 모두 법적 의무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단속 대상입니다.

의무 1: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매월, 1년 기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소 적발의 90%가 이것 때문입니다.

음식점에 판매할 때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팔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최소 1년.

거래내역서 필수 기재:

  • ✅ 거래일자 (예: 2026.08.05)
  • ✅ 거래처 (음식점 이름, 주소)
  • ✅ 제품명 (삶은 돼지머리+부위)
  • ✅ 수량 (1kg × 5개 = 5kg)
  • ✅ 단가 및 금액
  • ✅ 공급처 (도매처)
  • 이력번호 ← 가장 중요

거래내역서 예시 (엑셀):

날짜 | 거래처 | 제품명 | 수량 | 금액 | 공급처 | 이력번호
2026.08.05 | ABC호프 강남 | 삶은 돼지머리(혓바닥) | 1kg×3 | 120,000 | 도매A | 2026-001
2026.08.05 | XYZ주점 | 삶은 돼지머리(뺨살) | 1kg×2 | 80,000 | 도매A | 2026-001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보건소가 단속을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 거래내역서입니다.

  • “대표님이 신고했는가?” → 거래내역서로 증명
  • “도매처가 정식인가?” → 이력번호로 추적
  • “이력 관리가 되는가?” → 매월 기록으로 증명

거래내역서가 없으면 → 500만 원 벌금 + 3년 영업정지

의무 2: 거래처에 영수증 발급

음식점에 판매할 때마다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

  • 제품명, 수량, 단가
  • 원산지 (국내산)
  • 이력번호
  • 거래일자
  • 대표님 가게 연락처

의무 3: 제품 표시 (포장 라벨)

라벨 필수 항목:

  • 제품명 (“삶은 돼지머리_혓바닥”)
  • 부위 명시
  • 원산지 (국내산)
  • 제조/유통기한
  • 보관방법 (냉동보관 -18℃ 이하)
  • 대표님 연락처

이미 일어난 3가지 위험 상황

위험 1: “우리는 판매가 아니라 그냥 보관만 하는 거 아닌가?”

실제 사례: 부산 중구

한 중개상이 “우린 식육판매업 아니고, 그냥 도매를 받아 보관했다가 다른 업체로 팔아주는 거다” 라며 신고를 미뤘습니다.

보건소 판정: “당신이 손을 거친 순간, 그것은 판매입니다.”

처벌: 과태료 500만 원

→ 행정사가 처음부터 동반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위험 2: “이력번호? 뭐 하는 거죠?”

실제 사례: 인천 부평

지점장이 도매에서 “그냥 10kg 줄 수 있냐”만 물었습니다. 이력번호는 받지 않았죠.

보건소 단속 때: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가 전부 공란

판정: “추적 불가능한 축산물” 위반

→ 행정사가 “이력번호는 필수”라고 미리 말해줬다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겁니다.

위험 3: “거래내역서? 너무 바쁜데…”

실제 사례: 서울 강남

사장님은 바쁜 와중에 거래내역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보건소 단속: 거래 기록이 없음

처벌: 과태료 500만 원 + 3개월 모니터링

→ 행정사가 “엑셀 하나만 유지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성공 사례: 이렇게 하면 안심입니다

사례 1) 경기 의정부 도매상

처음부터 행정사 상담 → 식육판매업 신고 완료 → 거래내역서 체계 구축 → 2년 무적발

사례 2) 부산 남포동 수산식육 도매

행정사와 거래 관리 시스템 구축 → 400개 거래처 관리 → 보건소 우수 업체 선정

대표님이 지금 해야 할 일

Step 1: 준비 (이번 주)

□ 지역 보건소 찾기
□ “식육판매업 신고”라고 명확히 전화
□ 필요 서류 목록 받기
□ 도매처에 이력번호·제조일자 확인

Step 2: 서류 준비 (1주)

□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도 (냉동고 표시)
□ 도매처 허가증
□ 거래내역서 엑셀 양식 준비

Step 3: 신고 (1주)

□ 보건소 방문/온라인 신고
□ 현장 확인 일정 잡기
□ 신고 완료 → 거래 관리 시작

마지막 당부

“몰래 해도 되겠지” “나중에 해도 괜찮지”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2주를 투자하면:

  • 500만 원 벌금을 피합니다
  • 3년 영업정지 위험을 없앱니다
  •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돼지머리 도매는 “그냥 조용히 팔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정식 공급처에서 받는 고기”라는 신뢰를 주는 순간, 대표님은 책임감 있는 사업가가 됩니다.

행정사와 상담하면 대표님의 지역에 맞춘 정확한 절차, 서류, 기한, 비용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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