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행사기획·대행서비스 편 (2026년 기준)

작성일: 8월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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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사기획·대행서비스 직생 편입니다.

시리즈 마지막 편인데, 앞선 열한 편과 조건이 가장 많이 다릅니다. 공장도 설비도 없고, 대신 사람과 실적을 봅니다.

혼자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이 글 첫 단락만 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대표자 한 명만으로는 직생이 안 나옵니다. 행사대행은 1인 기업이 유난히 많은 업종이라, 여기서 갈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1. 이 품목은 ‘사무실 + 상시근로자 + 실적’ 세 개입니다

앞선 편들에서는 절단기, 압축강도시험기, 성능시험대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기획·대행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확인기준이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① 사업장(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실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② 인력 — 대표자 외에 상시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③ 실적 — 수행한 행사의 계약서와 결과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이 중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②입니다.

행사대행은 대표 한 명이 기획하고 프리랜서와 협력업체를 붙여 돌리는 구조가 워낙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직생은 4대보험 가입자만 셉니다.

프리랜서 인건비를 아무리 많이 지급하셨어도 인력 요건에는 안 잡힙니다.

2. 세부품명과 분류번호부터 정확히

공공기관 입찰공고를 보면 이렇게 박혀 나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이게 행사대행 업체가 받는 대표 품목입니다. 컨퍼런스, 기획행사, 캠페인 운영 같은 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가 별도 세부품명으로 있습니다. 지역축제 물량을 노리신다면 이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두 품목은 한 신청번호로 묶어서 내세요. 기본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붙습니다. 나눠 접수하면 18만원(소기업 2회차 기준)을 두 번 냅니다. 같은 신청 안에서는 제품 하나 늘 때마다 5만원만 추가됩니다.

그리고 행사 공고는 디자인서비스인쇄출판물 직생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스 디자인이나 홍보물 제작까지 하시면 공고문 자격요건을 먼저 뜯어보셔야 합니다.

3.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① 대표자 혼자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대표자 외에 상시근로자가 4대보험에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만 사람을 쓰고 계신 경우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함께 일하시는 분을 정규 채용으로 전환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신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 공고 뜨고 시작하면 대개 늦습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안 맞습니다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실제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업종코드 749907)이 대표적입니다.

행사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사업자등록증이 여전히 도소매나 전자상거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주, 전주, 창원에서 상담했던 업체 모두 업종 정정을 먼저 하고 신청을 이어갔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서류심사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③ 나라장터 등록 업종이 다릅니다

이건 직생과 별개인데, 모르고 계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직생증명서는 받았는데 나라장터 등록 업종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④ 실적을 어느 품목으로 낼지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이 품목 특유의 실무 포인트입니다. 수행하신 행사가 ‘기타행사’인지 ‘축제’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한 문화행사는 축제로 볼 수도, 기타행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품목을 다 받으실 거라면 어느 실적을 어느 품목에 붙일지 미리 배분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 넣으면 한쪽이 비어 보입니다.

⑤ 하도급 구조입니다

직생은 이름 그대로 직접 수행하는지를 봅니다. 수주해서 전량 협력업체에 넘기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조 품목에서 완제품 사입이 문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적발되면 보유 품목 직생 취소 +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이고,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연계됩니다.

4.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해당 업종 기재 확인)
  • 직접생산신고서
  • 생산공정도 — 행사 기획부터 운영·정산까지 단계별 업무를 도식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제조업의 작업공정도에 해당하는데, 서비스라 처음 쓰시면 막막해하십니다
  • 사업실적 자료 — 계약서, 결과보고서
  • 사무실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유효기간 4/1~익년 3/31

5.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품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정입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직생증명서 발급이 완료돼 있어야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역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감일 → 증명서 발급 → 서류심사 → 접수 → 4대보험 취득신고 처리 →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업종 추가와 인력 취득신고가 필요한 상태라면, 공고 보고 시작해서는 대개 안 맞습니다.

행사 시즌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받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매년 3월 31일에 끝납니다.

직생과 중소기업확인서는 SMPP에서 실시간 조회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만료돼도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행정사가 하는 일

  • 노리는 공고의 자격요건 확인 — 어느 세부품명인지, 디자인서비스 등이 함께 요구되는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대조 — 지금 인원으로 되는지 먼저 판단
  • 부족하면 채우는 순서와 시점 설계 (입찰 마감 역산)
  • 사업자등록증 업종 정비 (749907 등)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 확인 (9901 기타자유업)
  • 수행 실적을 기타행사·축제 두 품목에 배분 설계
  • 생산공정도 작성
  • 사무실 입증 자료 구성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갱신 일정 관리
  • 만료 D-30 갱신 알림

7.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고양의 한 기업은 기업 행사와 지자체 문화행사를 함께 해오던 회사였습니다.

대표님과 실무자 한 분, 나머지는 행사 때마다 프리랜서를 붙이는 구조였습니다.

지자체 축제 대행 공고를 보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자격요건에 직생증명서가 있었고, 마감까지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 → 실무자 한 분이 프리랜서 계약 상태인 것을 발견, 정규 전환 후 취득신고

② 사업자등록증에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업종 추가

③ 지난 2년 수행 실적을 기타행사와 축제로 분류 → 기업 컨퍼런스는 기타행사, 지자체 보조금 문화행사는 축제로 배분

④ 두 세부품명을 한 신청번호로 동시 접수

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이 9901로 되어 있는지 확인

기본수수료는 한 번으로 끝났고, 마감 전에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이 건에서 값어치가 있었던 건 ①과 ③입니다.

대표님은 “실무자 있으니 되겠지” 하셨는데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였고, 실적은 “행사 많이 했으니 알아서 되겠지” 하셨는데 품목 배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둘 다 신청 전에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천안과 여수에서도 같은 지점에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행사대행도 직생이 필요한가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발주하면 필요합니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에 세부품명과 분류번호까지 적혀 나옵니다.

Q. 혼자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대표자 외에 상시근로자가 4대보험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구조로는 어렵고, 채용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Q. 프리랜서한테 돈은 많이 나갔는데요. 지급액과 무관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만 셉니다.

Q. 기타행사랑 축제, 둘 다 받아야 하나요? 노리시는 발주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축제 물량이 있으면 둘 다 받으시는 게 낫고, 한 번에 신청하면 기본수수료는 한 번입니다.

Q. 사무실이 공유오피스인데요? 사업장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증빙 방법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Q. 직생만 있으면 입찰 들어갈 수 있나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도 유효해야 하고요.

Q.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이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공고 보고 시작하면 대개 늦습니다.

Q. 갱신은요?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 30일 이내에 재신청해야 만료 다음 날부터 다시 2년이 붙습니다. 더 일찍 내면 남은 기간이 날아갑니다.

9.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어보세요.

  •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있는가 (이 품목 1순위)
  • 사업자등록증에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49907) 등 해당 업종이 기재돼 있는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되어 있는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입증 자료가 있는가
  • 최근 수행 실적의 계약서·결과보고서가 정리돼 있는가
  • 실적을 기타행사와 축제로 어떻게 배분할지 정했는가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것인가
  • 공고문에 디자인서비스·인쇄출판물 등 다른 직생이 함께 요구되지는 않는가
  • 생산공정도(기획→운영→정산 단계별)를 준비했는가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가 유효한가 — 4/1~익년 3/31
  • SMPP에 기업정보·제품 등록까지 끝냈는가
  • 하도급 비중이 과도하지 않은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에서 역산해 신청 일정을 잡았는가

기존 직생이 있으시면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10.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대표자 혼자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 요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용과 취득신고에 시간이 걸립니다.

“실무자는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만 셉니다. 계약 형태를 먼저 정리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도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 추가가 선행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서류심사에서 막힙니다.

“직생은 받았는데 입찰이 안 들어가집니다.” 나라장터 등록 업종을 확인하세요.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이어야 합니다.

“축제 실적이랑 행사 실적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품목에 붙일지 미리 배분해야 합니다. 두 품목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고가 다음 달인데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업종 추가나 인력 정리가 필요하면 빠듯합니다. 마감일에서 역산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사업장과 인력 구성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그리고 노리시는 공고문 한 건만 보내주시면 지금 상태로 요건이 되는지, 마감까지 가능한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상단 요금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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