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정보시스템 직생 편입니다. 앞선 열 편이 전부 공장 이야기였다면, 이 편은 공장이 없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공공 정보화 입찰공고를 열어보면 제출서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 SI 하시는데 이걸 처음 보셨다면, 그 공고는 이미 못 들어갑니다.
1. 결론부터 – 소프트웨어 회사가 공공조달에 들어가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이 셋을 섞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도가 다 다릅니다.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생 — 용역·SI 사업
공공 정보화 사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나올 때, 입찰참가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증명서여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공고 자체를 못 들어갑니다.
② GS인증 + 상용SW 직접구매 — 패키지 제품
자체 제품(상용SW)을 파신다면 길이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상용소프트웨어를 SI 사업에 묶지 않고 따로 사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분리발주라고 부르던 그것입니다.
여기서 GS인증이 힘을 씁니다. GS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되고,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신청 시 필수 요건이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으로도 지정됩니다.
SW사업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에서 가점 2점도 붙고요.
③ 대기업 참여제한 — 반사이익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SW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금액과 무관하게 제한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완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입찰 준비 시점의 현행 고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역이면 ①, 제품이면 ②입니다. 둘 다 하시면 둘 다 필요합니다.
2. 이 품목이 다른 품목과 다른 점
앞선 편들에서는 절단기, 용접기, 압축강도시험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는 공장도 설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기준이 보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제조 품목이 생산시설·검사설비·생산인력을 본다면, 서비스 품목은 인력과 실적, 그리고 그 인력이 실제로 이 회사 소속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기술인력이 4대보험에 없습니다 SI 업계는 프리랜서 개발자와 협력업체 인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력 요건은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봅니다. 프로젝트마다 사람을 붙였다 떼는 구조면 신청 시점에 인원이 안 맞습니다.
② 인력이 다른 회사와 겹칩니다 기술자 한 명이 여러 회사에 이름을 올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급하게 사람 이름만 빌려 채우려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안 맞습니다 ‘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사업자등록증에 실제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나 컨설팅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안 해뒀습니다 공공 SW 사업 참가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사실상 전제입니다. 직생과 별개 절차인데, 준비 순서에서 앞에 놓아야 합니다.
⑤ 하도급 구조입니다 직생은 이름 그대로 직접 수행하는지를 봅니다. 수주해서 전량 하도급으로 넘기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조 품목에서 완제품 사입이 문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적발되면 보유 품목 직생 취소 +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연계됩니다.
세부 인력 수와 실적 요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인원으로 되는지는 고시 원문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답이 나옵니다. 대략 짐작으로 접수하시면 서류심사에서 걸립니다.
3. 준비 순서
사업자등록 업종 정비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기술인력 4대보험 정리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직생 신청 → 조달 등록
자체 제품까지 파신다면 여기에 GS인증이 붙습니다.
GS인증은 신청 후 착수까지 대기가 붙는 제도라, 공고 보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제품 라인이 있으시면 미리 걸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말에 만료되는 걸 모르고 계시다가 4월 공고에서 막히는 경우가 매년 나옵니다.
4. 행정사가 하는 일
- 노리는 공고의 제출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 — 직생인지, GS인증인지, 둘 다인지
- 확인기준 고시의 인력·실적 요건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 대조
- 부족하면 채우는 순서와 시점 설계 (신청 시점 역산)
- 인력 중복 등재 여부 사전 점검
- 사업자등록증 업종 정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상태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갱신 일정 관리
- 하도급 비중 진단 — 직접 수행 실체가 없으면 수임 전에 말씀드립니다
- 만료 D-30 갱신 알림 (만료 30일 이내에 재신청해야 기간이 이어집니다)
5.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성남의 한 기업은 지자체 정보화 사업을 여러 건 수행해 온 SI 회사였습니다.
그동안은 대기업 컨소시엄에 참여사로 들어가는 구조였고, 원청으로 직접 입찰한 적은 없었습니다.
교육청 시스템 재구축 공고를 직접 노리시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공고문 제출서류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가 박혀 있었습니다.
증명서가 없는 상태였고, 입찰참가등록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확인기준 고시의 인력 요건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대조 → 상시 인력은 요건에 들어오지만, 프리랜서로 쓰던 인력 두 명이 미가입 상태인 것을 확인
② 해당 인력을 정규 채용으로 전환해 4대보험 취득 신고
③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추가
④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유효기간 확인 후 재발급 ⑤ 직생 신청 접수
인력 취득신고 처리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감 전에 증명서가 나왔고 입찰참가등록까지 마치셨습니다.
이 건에서 값어치가 있었던 건 ①입니다.
대표님은 “우리 개발자 열 명 넘는데 당연히 되겠지” 하셨는데, 직생이 세는 건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수하셨다면 서류심사에서 걸려 마감을 놓쳤을 겁니다. 대전과 광주에서도 같은 지점에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도 직생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공 정보화 사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나올 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생을 요구합니다.
Q. GS인증이 있으면 직생은 안 받아도 되나요? 다른 제도입니다. GS인증은 제품 품질인증이고 상용SW 직접구매·제3자단가계약과 연결됩니다. 용역 사업 입찰에는 직생이 따로 필요합니다.
Q. 우리 개발자가 열 명인데 요건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다시 세어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협력업체 인력은 안 잡힙니다.
Q. 기술자를 급하게 등록만 해두면 안 되나요? 인력 중복 등재는 확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Q. 수주해서 협력사에 넘기는 구조인데요? 직접 수행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전량 하도급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증명서는 언제까지 있으면 되나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증명서여야 합니다. 공고 뜨고 준비하면 대개 늦습니다.
Q. 갱신은 언제 하나요?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 30일 이내에 재신청해야 만료 다음 날부터 다시 2년이 붙습니다. 더 일찍 내면 남은 기간이 날아갑니다.
7.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어보세요.
- 노리는 공고의 제출서류에 직생이 요구되는지 확인했는가
- 확인기준 고시의 인력·실적 요건 원문을 직접 대조했는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으로 기술인력 수를 세어봤는가 (프리랜서·협력사 인력 제외)
- 등재하려는 인력이 다른 회사와 중복되지 않는가
-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계열이 적혀 있는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는가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가 유효한가 — 4/1~익년 3/31
- SMPP에 기업정보·제품 등록까지 끝냈는가
- 수행 실적 증빙(계약서·완료확인서)이 정리돼 있는가
- 하도급 비중이 과도하지 않은가
- 자체 제품이 있다면 GS인증 취득 또는 진행 중인가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에서 역산해 신청 일정을 잡았는가
기존 직생이 있으시면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8.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공고 제출서류에 직생이 있는 걸 지금 봤습니다.” 마감일에서 역산해 보셔야 합니다. 인력 정리가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개발자는 많은데 대부분 프리랜서입니다.” 직생이 세는 건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지금 인원으로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우리는 패키지 제품을 팝니다.” 용역 직생이 아니라 GS인증과 상용SW 직접구매 쪽입니다. 길이 다릅니다.
“둘 다 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GS인증은 대기 기간이 있으니 먼저 걸어두세요
.
“수주만 하고 개발은 협력사가 합니다.” 직접 수행 실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구조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언제 만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31일입니다. 4월 공고에서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매년 나옵니다.
상담 안내
경기도권은 직접 방문해 인력 구성과 서류 상태부터 봅니다. 그 외 지역은 서류 검토와 유선 상담으로 먼저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그리고 노리시는 공고문 한 건만 보내주시면 지금 인원으로 요건이 되는지, 마감까지 가능한지 무료로 판정해 드립니다. 안 되면 뭐가 부족한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상단 요금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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