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 품목 직생 편입니다. 이 품목만큼은 순서가 확실합니다. 직생보다 형식승인이 먼저입니다.
소화기, 소화전, 소방호스, 감지기. 직생이 없으면 계약을 못 하지만, 형식승인이 없으면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형식승인은 제조소 기준으로 나옵니다. 공장 옮기면 둘 다 걸립니다.
1. 결론부터 – 소방용품은 3단 구조입니다
1단 – 형식승인 (법정 필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감지기 등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상·구조·재질·성능을 검사해 승인합니다. 이게 없으면 제조·판매 자체가 안 됩니다.
2단 – 제품검사 (계속되는 의무)
형식승인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생산된 제품이 출고 전에 승인 내용과 같은지 보는 생산제품검사, 제조 과정의 품질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보는 품질제품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합격표시를 붙여야 출고됩니다.
3단 – 직접생산확인 (계약 자격)
경쟁입찰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계약 자격입니다.
순서는 형식승인 → 제품검사 체계 구축 → 직생 → 조달 등록입니다. 반대로 오시는 분은 없는데, 형식승인만 받아두고 직생을 몇 년째 미루다 공고 앞두고 급하게 오시는 경우는 매년 있습니다.
2. 제품명이 셋으로 갈립니다
직생 수수료는 세부품명이 아니라 ‘제품명’ 단위로 붙습니다. 소방·안전 계열은 이렇게 나뉩니다.
| 제품명(수수료 단위) | 세부품명 | 단서 |
|---|---|---|
| 화재진압장비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소화전, 소방호스 | |
| 화재예방장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
| 보호용의류 | 안전조끼 | |
| 산불진화복 | ||
| 농약안전보호복및액세서리 | ||
| 안전용덧옷 | 방사능 보호복은 제외 | |
| 화학물질보호복 | 4~6형식에 한함 | |
| 정화기기및안전청결장비 | 방역용소독기 |
소화기·소화전·소방호스는 같은 제품명입니다.
셋 다 만드셔도 기본수수료는 한 번입니다. 소기업 2회차 기준 18만원이면 됩니다.
반면 감지기는 ‘화재예방장비’, 안전조끼·보호복류는 ‘보호용의류’로 갈립니다.
소방용품과 보호구를 같이 하시는 회사면 제품명이 둘 이상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한 신청번호로 묶으세요.
기본수수료는 신청 건마다 붙고, 같은 신청 안에서는 제품 하나 늘 때마다 5만원만 추가됩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장비처럼 여러 세부품명이 한 제품명에 묶여 있는 경우, 지금 안 만들어도 설비로 커버되는 품목은 같이 올려두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소방호스 공고가 떴을 때 추가하면 기본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3. 2026년 기준으로 짚어둘 것
소방용품 기술기준은 개정이 잦습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은 소방청고시 제2025-23호로 2025년 12월 1일 시행됐고, 소화약제와 스프링클러헤드 기준도 2026년에 개정 고시가 나왔습니다.
형식승인 받으신 지 오래되셨다면, 지금 기술기준으로 다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직생 실태조사에서 형식승인 서류를 확인하는데, 그 사이 기준이 바뀌어 있으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보호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물질보호복 같은 품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생과 별개 제도지만 조달 규격서에는 같이 붙어 나옵니다. 만드시는 품목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안전확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4.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① 형식승인 제조소와 직생 생산공장이 다릅니다
이게 이 품목에서 제일 크게 터지는 부분입니다.
형식승인은 제조소를 특정해서 나옵니다. 직생 실태조사도 등록된 생산공장을 봅니다. 두 주소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제2공장을 새로 얻어 생산을 옮겼는데 형식승인 변경을 안 해두신 경우, 논산과 장성에서 상담했던 업체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장을 옮기면 직생은 30일 이내 반납 후 재신청이고, 형식승인도 변경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둘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② 용기·원단을 사와서 충전·재단만 합니다
소화기는 용기를 사와서 약제 충전과 조립만 하는 구조, 보호복은 원단을 사와서 재단·봉제만 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원자재 구매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확인기준이 정한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지입니다.
조사관이 보는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공정도를 먼저 보고, 그 공정에 맞는 설비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원부자재 매입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사합니다.
완제품 매입 수량과 납품 수량이 비슷하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질문이 길어집니다.
하청생산이나 타사 완제품에 상표만 붙여 납품한 게 드러나면 보유한 모든 품목의 직생이 취소되고 6개월 신청제한 + 과징금입니다.
조달청 부정당업자 등록까지 연계됩니다. 소방용품은 여기에 소방 관련 제재까지 별도로 붙을 수 있어 리스크가 이중입니다.
③ 검사설비 검교정이 만료됐습니다
확인기준에 필수 검사설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성적서에 유효기간 표기가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회사 자체 교정주기 규정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품목별 허용 한도 안에서만입니다.
포천, 청주, 김해에서 상담한 업체 모두 설비는 갖춰져 있는데 교정일자가 지나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④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가 다릅니다
확인기준이 요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가 공장등록증명서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 제조업체인데 금속가공으로만 잡혀 있거나, 보호복 제조업체인데 도소매업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장등록 변경신고를 먼저 넣고 직생을 접수하는 순서로 잡으셔야 합니다.
5. 행정사가 하는 일
- 형식승인 제조소 주소와 직생 생산공장 주소 일치 확인 (이 품목 1순위)
- 만드는 제품이 어느 제품명에 속하는지 판정하고 수수료 최소화 묶음 설계
- 같은 제품명 안에서 미리 올려둘 세부품명 선별
- 단서 대조 — 화학물질보호복 4~6형식, 안전용덧옷 방사능 보호복 제외
-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 여부 확인
- 보호구라면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여부 점검
- 사업자등록증 업종 / 공장등록증 세세분류코드 / 확인기준 3자 대조
- 필수 공정 자사 수행 여부 진단 (충전·재단·봉제 구간)
- 작업공정도, 설비 구매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원부자재 매입내역 정리
- 검사설비 검교정 일정 관리
- 만료 D-30 갱신 알림
6. 사례 –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화성의 한 기업은 수동식소화기로 형식승인을 갖고 있었고, 소방호스도 생산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직생은 소화기 하나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물량이 늘면서 인근에 제2공장을 얻어 조립 라인을 옮겼는데, 직생상 생산공장은 여전히 옛 주소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형식승인 제조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형식승인 제조소 변경과 직생 생산공장 변경을 같은 일정으로 묶어 진행
② 신공장 기준으로 공장등록 후 세세분류코드 확인
③ 기존 직생은 주소 변경 사유로 반납 후 재신청
④ 재신청 시 소방호스와 소화전을 ‘화재진압장비’ 같은 제품명 안에 함께 등재
⑤ 검사설비 검교정 재실시 후 작업공정도 정비
재신청이라 기본수수료를 새로 냈지만, 어차피 주소 변경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김에 세부품명을 넓힌 게 이득이었습니다. 접수부터 증명서까지 2주 남짓 걸렸습니다.
공장 이전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취소에 3개월 신청제한입니다.
이 건은 기한 안에 들어와서 다행이었는데, 놓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안과 양산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형식승인이 있으면 직생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형식승인은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직생은 그 회사가 직접 만드는지를 봅니다.
Q. 소화기랑 소방호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둘 다 ‘화재진압장비’ 한 제품명입니다. 소화전까지 합쳐도 기본수수료는 한 번입니다.
Q. 안전조끼도 같이 만듭니다. ‘보호용의류’로 제품명이 갈립니다. 한 신청번호에 같이 올리시되 제품 수는 둘로 계산됩니다.
Q. 화학물질보호복은 다 되나요? 4~6형식에 한합니다. 1~3형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Q. 방사능 보호복은요? 안전용덧옷에서 방사능 보호복은 제외됩니다.
Q. 용기를 사와서 충전합니다. 원자재 구매는 문제없습니다.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시는지가 기준입니다.
Q. 공장을 옮겼습니다. 직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형식승인 제조소 변경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 품목은 둘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8.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어보세요.
- 형식승인서상 제조소 주소와 실제 생산공장 주소가 같은가 (이 품목 1순위)
- 형식승인 기술기준이 그 사이 개정되지 않았는가
- 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가
- 보호구 품목이라면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화학물질보호복이라면 4~6형식인가
- 만드는 제품이 제품명 몇 개로 갈리는지 세어봤는가 (화재진압장비 / 화재예방장비 / 보호용의류)
- 같은 제품명 안에서 미리 올려둘 세부품명이 더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해당 제조업이 적혀 있는가
- 공장등록증명서 세세분류코드가 확인기준과 일치하는가
-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갖고 있는가 — 유효기간 4/1~익년 3/31
- SMPP에 기업정보·생산공장·제품 등록까지 끝냈는가
-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생산인력 수가 기준을 넘는가
- 생산설비 보유를 세금계산서와 감가상각비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는가
-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에서 수행하는가 (충전·조립·재단·봉제 구간)
- 검사설비 검교정 성적서가 살아 있는가 (유효기간 표기 없으면 1년)
- 원부자재 매입내역과 납품실적이 대사되는가
- 작업공정도가 준비돼 있는가
기존 직생이 있으시면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9. 이런 경우라면 지금 점검하세요
“제2공장을 얻어서 라인을 옮겼습니다.” 형식승인 제조소와 직생 생산공장, 둘 다 확인하세요. 30일이 지났으면 이미 위반입니다.
“소화기 직생만 갖고 있습니다.” 소화전과 소방호스는 같은 제품명입니다. 지금 추가해도 기본수수료가 안 붙습니다.
“형식승인 받은 지 몇 년 됐습니다.” 기술기준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 기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새 고시가 시행 중입니다.
“용기 사와서 충전만 합니다.” 확인기준상 필수 공정을 자사가 하고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화학물질보호복을 만듭니다.” 4~6형식인지 확인하세요. 그 밖의 형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복 원단을 사와서 봉제합니다.” 재단·봉제만으로 필수 공정이 채워지는지 확인기준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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