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농산물이나 식품 부산물, 동물성 원료 등을 건조·분쇄·가공하여 동물용 사료로 판매하려면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한 가지 원료만 사용하면 단미사료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단미사료인지 여부는 원료 개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산하려는 제품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진 단미사료의 범위와 명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단미사료란 무엇인가요?
단미사료는 식물성·동물성·광물성 물질 등을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일정한 제조공정을 거쳐 만든 사료를 말합니다.
곡물류, 박류, 강피류, 식품가공부산물, 어분, 육분, 골분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러 원료를 혼합하여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든 제품은 배합사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을 위해 미생물, 효소, 비타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사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사용하려는 원료의 명칭과 발생 공정
- 동물성·식물성·광물성 원료 여부
- 건조·분쇄·가열·압착 등 제조방법
- 다른 원료 또는 첨가제 혼합 여부
- 급여하려는 동물의 종류
제품 분류가 잘못되면 공장시설을 갖춘 후에도 등록 유형이나 설비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공장부터 계약하면 안 됩니다
단미사료제조업은 제조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등록합니다.
다만 실무 접수부서와 위임 여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에 앞서 해당 장소에서 사료 제조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상 용도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토지 용도지역과 공장 입지 가능 여부
- 건축물의 공장 또는 제조업소 사용 가능 여부
-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여부
- 대기·폐수·악취·소음 관련 규제
- 원료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식품공장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정상적인 사료 원료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가 중요합니다.
폐기물에 해당한다면 단미사료제조업 등록만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상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원료별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단미사료제조업 시설은 모든 업체가 동일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하려는 사료의 종류와 공정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원료보관시설, 분쇄·절단·건조·가열시설, 제품보관시설, 계량시설과 포장시설 등을 검토합니다.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삶는 시설, 압착시설, 건조시설 등 원료별 시설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원료와 완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보관구역을 구분하고, 해충·쥐·먼지와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구조도 갖춰야 합니다.
4. 등록 신청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와 시설개요서를 제출합니다.
실무에서는 제품과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 공장 배치도 및 제조시설 평면도
- 제조시설과 기계·장비 목록
- 원료명세서와 제품설명서
- 제품별 제조공정도
- 원료 및 완제품 보관계획
- 방충·방서와 청소관리 계획
공정도에는 원료 입고부터 보관, 선별, 세척, 건조, 분쇄, 포장과 출고까지 실제 작업 순서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제출도면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현장점검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현장에서는 등록하려는 단미사료를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설비가 설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공정에 맞게 배치되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료가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아 있거나 원료와 완제품이 같은 공간에 뒤섞여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분쇄공정은 집진과 환기시설을 검토하고, 수분이 발생하는 세척공정은 배수와 폐수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성 원료나 음식물류 부산물을 취급한다면 악취, 해충과 부패 방지를 위한 보관온도 및 반입주기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제조업 등록 후 성분등록도 진행해야 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증을 받았다고 모든 제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하려는 사료별로 성분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 제품은 사료성분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분등록 신청 시에는 사료의 종류와 명칭, 원료배합 내용, 제조방법, 등록하려는 성분값 등을 정리합니다.
등록한 성분과 원료, 제품명에 맞춰 포장지 표시사항도 제작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원료수불부, 제품생산·판매기록 등 등록 이후의 관리체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미사료제조업은 시설만 갖추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순서로 접근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분류 → 원료 적법성 검토 → 공장 입지 확인 → 시설 설치 → 제조업 등록 → 성분등록 → 표시사항 작성 → 품질관리
특히 공장 계약과 설비 구매 전에 제품이 단미사료에 해당하는지, 원료가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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