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전기공사를 수주하려고 법인을 만든 뒤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빠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흔히 전기공사업 면허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행정절차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입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세 가지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도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만들면서 자본금을 넣었다가 사무실 보증금이나 대표자 대여금 등으로 바로 사용하면 이후 자본금 확인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전기공사기술자는 3명 이상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법령에서 정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여야 하고, 기술자는 회사에 상근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이름만 보고 채용하기보다 실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공제조합 절차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본금과 기술자만 갖췄다고 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자본금 기준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면서 공제조합 절차까지 포함해 자금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4. 처음부터 등록완료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수원에서 신규 법인을 만들거나, 남양주에서 기존 법인에 전기공사업을 추가하거나, 의정부에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구조 정리 → 자본금 확보 → 기술자 구성 → 사무실 준비 → 공제조합 → 등록서류 작성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검토, 기술인력 확인, 공제조합 절차 안내,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나 세무 관련 전문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 법무사·세무사와 연계하여 전체 일정을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가능 여부 검토와 기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서류작성·등록 대행 및 연계업무 비용은 회사의 현재 상태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상단 카테고리에서 ‘요금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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