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행정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같은 장소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신고로 두 업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각각 별도의 업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영업신고는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도 무조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하나의 업소에서 둘 이상의 […]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떡류 공장 HACCP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도면이나 견적서입니다. “떡은 어차피 고온으로 찌니까 해썹도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떡을 찌는 공정보다 증숙 이후 냉각·성형·절단·포장 과정에서 제품이 다시 오염되지 않는지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떡을 작업장에 오래 방치하거나, 냉각실과 포장실의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 […]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제품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조·판매하려는 제품마다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 제조방법, 소비기한, 포장방법 등을 정리해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생산을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1. […]
식품제조가공업은 사업장 계약 전에 제품과 공정을 정하고, 건축물·입지·폐수 문제를 검토한 다음 작업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 등록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