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립한 법인에서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인 설립일만 보면 창업기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표자가 과거에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이력이 있어 그대로 신청하면 기존 사업의 계속 또는 재창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1. 대표자의 과거 사업이력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법인의 대표자는 과거 서비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법인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만으로는 종전 사업과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설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의 기존 사업자등록 이력, 폐업 여부, 종전 업종과 현재 업종의 관계, 사업장·설비·거래처의 승계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종전 사업과 현재 법인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과 폐업사실증명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종전 개인사업자의 실제 영업내용과 현재 법인의 생산품, 거래구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비교했습니다.
검토 결과 종전 사업은 용역 제공이 중심이었고, 현재 법인은 별도의 사업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었습니다.
사업장과 설비, 근로자, 거래처를 승계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자료로 정리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3. 보완 대응 후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현재 법인이 실제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제품설명서와 생산공정, 설비 현황 및 주요 거래방식을 보완자료로 제출하여 종전 사업을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창업기업 요건을 인정받아 법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4. 신설법인도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했다고 해서 창업기업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표자나 임원이 기존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법인을 설립했거나, 가족 법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우행정사사무소에서는 대표자의 과거 사업이력부터 업종코드, 법인전환 및 사업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