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을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허가받는 방법

고기를 절단하고 소분하여 포장육으로 판매하면서 양념육, 떡갈비, 돈가스, 소시지와 같은 식육가공품까지 함께 제조하려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하나만 허가받아서는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원육을 절단·소분·포장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행위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에 양념하거나 분쇄·성형·가열하는 등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행위는 축산물가공업 중 식육가공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생산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 허가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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