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연구원 1명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를 확보한 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먼저 요건을 갖춘 후 신고하는 선설립·후신고 방식입니다 1. 연구개발전담부서란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내부에 설치하여 신제품, 신기술, 제조공정,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연구하는 전담조직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별도로 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정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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