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품목제조보고서 작성법, 원재료부터 소비기한까지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제품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조·판매하려는 제품마다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 제조방법, 소비기한, 포장방법 등을 정리해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생산을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