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시설공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절단·정형·분쇄한 뒤 진공포장하거나 소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려면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작업장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1. 식육포장처리업이란 무엇인가요?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하여 포장육을 생산하거나, 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영업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보관하거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