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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보완 없이 신속하게 완료

작성일자: 2026년 07월 16일 | 수행인: 김건우 행정사

창업지원사업 참여와 정책자금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의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임했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일과 법인설립일, 대표자 이력, 기존 사업자 보유 여부, 업종과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창업기업 인정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단순히 설립 후 7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했는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인지, 폐업 후 재창업인지, 기존 기업의 조직변경이나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추가 소명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실증명, 대표자 관련 자료와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시스템에 기재하는 업종과 주요 제품, 창업 경위도 제출서류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해당 기업은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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