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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법인설립부터 등록까지 완료

작성일자: 2026년 07월 16일 | 수행인: 김건우 행정사

대전광역시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시작하려는 대표님의 의뢰를 받아 법인설립과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먼저 상호와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 및 주주구성, 사업목적을 검토하고 정관에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목적을 반영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법인만 설립한다고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과 건설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예치 등 여러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이에 법인 통장과 재무자료를 정리하고, 기술인의 자격·경력과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 실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인지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업진단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서로 맞물려 지연되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조율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 증빙, 사무실 사진과 평면도 등 등록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 실내건축공사업 법인설립부터 면허 등록까지 안정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법인설립 단계부터 자본금 사용과 기술인 채용 시점을 정확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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