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없어졌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 살려고 합니다. 한국 국적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원이나 용인, 화성 쪽에서 국적회복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도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한국에 있어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다시 만들려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것이 귀화와 국적회복은 전혀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국적법」 제9조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내가 국적회복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국적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단순한 국적회복 신청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볼 때는 현재 외국 여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과 언제, 어떤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는지를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 자체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국적상실의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수원에서는 어디에 신청할까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본관의 관할구역에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적회복은 관할을 적용받는 국적민원이기 때문에 주소지와 체류상태를 확인해 신청관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민원은 방문예약이 필요한 업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적회복 신청은 본인 출석이 원칙인 민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3. 65세가 넘었다면 복수국적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버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외국 국적도 가지고 있다면 일정 기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65세 이상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재 나이가 65세를 넘었다고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것은 외국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입국시기와 국내 체류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제 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서류부터 무작정 떼기보다는 과거 한국 국적 기록을 먼저 연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은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한국 국적 확인 → 국적상실 여부 확인 → 국내 체류상태 정리 → 국적회복 서류 준비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범죄경력·병역관계 등 심사 → 국적회복허가 →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 해당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주민등록 및 대한민국 여권 절차
국적회복 신청서에 안내된 공식 처리절차 역시 신청서 제출 후 접수, 범죄경력·병역관계 등의 심사, 결정,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국적회복허가가 났다는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국적법」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준비서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와 현재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자료, 국적을 상실하게 된 원인과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신청서에 기재된 기본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외국 여권 등 현재 외국인임을 확인하는 자료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과거 한국 국적 관련 자료
- 외국 시민권증서 등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날짜를 확인할 자료
- 국적상실 관련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자료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이라면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 필요한 경우 해외 발급서류의 인증 및 번역자료
6. 오래전에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오히려 서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국적회복 사건을 보면 신청서 작성 자체보다 예전 기록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여권에는 영문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한국 제적등본에는 예전 한국 이름만 남아 있거나,
결혼하면서 외국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알 수 없거나,
부모의 제적등본을 따라 본인의 가족관계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의 과거 신분 → 외국 국적 취득 → 현재 외국인 신분’이 한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을 끊김 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국내 입국 전에 준비할 자료와 한국에서 발급받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해외 발급자료에 대해 아포스티유나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 국적회복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국적회복은 행정사가 국적 관련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절차를 대행·지원할 수 있는 업무 영역입니다.
국적 및 출입국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이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행’이라는 말을 신청인이 한 번도 출입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적민원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특히 본인확인이 필요하거나 국민선서와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는 단계는 신청인이 직접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 대행의 실질적인 역할은 그 전에 있습니다.
과거 국적관계를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검토하고, 시민권 취득자료와 국적상실 시점을 맞추고, 해외서류의 번역·인증 필요 여부를 구분한 다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국적회복 신청자료를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국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히 만 65세 이상으로 미국·캐나다 등 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국시점부터 국내 체류, 국적회복,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순서를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우행정사사무소에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국적회복을 포함하여 F-4 및 국내거소 관련 검토, 과거 국적관계 확인, 국적회복 신청서 작성, 해외서류 검토,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행정사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하셨다면 현재 나이, 외국 국적 취득국가, 시민권 취득연도, 현재 체류자격, 국내거소증 보유 여부 정도를 알려주시면 진행순서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외에 계신 경우에는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야 할 시민권증서나 가족관계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가능 여부 검토와 기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서류검토·신청서작성·번역 및 인증자료 검토·국적회복 대행 비용은 신청인의 국적관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상단 카테고리에서 ‘요금표’를 확인해주세요.
태그 5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문자·카카오톡 또는 온라인 견적을 통해 편리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