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조업을 준비하던 법인의 의뢰를 받아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 당시 사업자는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주요 생산설비도 일부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준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공장등록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설비와 인력을 갖춰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생산하려는 제품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 제조공정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장소에서 계획한 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임차면적, 공장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생산품에 적합한 산업분류코드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원재료 입고부터 가공, 조립, 검사와 포장까지 전체 생산공정을 정리했습니다.
원재료 입고
→ 원재료 보관
→ 절단 및 가공
→ 부품 조립
→ 성능검사
→ 완제품 포장
→ 보관 및 출하
공정이 확정된 뒤에는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생산설비의 명칭과 규격, 수량 및 용도를 조사했습니다.
단순 공구나 사무용 장비는 생산설비와 구분하고,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설비가 현장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배치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보관 위치가 혼재되어 있었고, 일부 설비는 공정 순서와 관계없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생산 흐름에 맞춰 설비 위치를 조정하고 다음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구역 구분
• 가공·조립·검사공간의 단계별 배치
• 생산설비 주변 작업공간 확보
• 작업자 및 물류 이동통로 정리
• 사업계획서와 실제 설비현황 일치
• 임대차계약서와 공장 사용면적 일치
현장 정리가 끝난 후 공장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생산공정도, 생산설비 현황 및 공장배치도를 실제 운영내용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생산품명과 원재료 사용량, 일일 생산능력, 종업원 수, 전력사용량과 연간 조업계획도 현장자료를 기준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현장확인 과정에서는 설비별 용도와 제조방법을 설명하고,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공정이 실제 공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결과 큰 보완 없이 남양주시 공장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공장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곧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은 공장등록증만 제출한다고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제품별 기준에 따라 생산시설과 인력, 제조공정 및 생산능력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먼저 공공구매 대상 세부제품을 특정하고,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맞춰 다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공장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 생산설비 보유현황과 설비사진
• 생산공정도와 제조방법 설명자료
• 생산인력 및 4대보험 가입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공장 내부사진
• 원재료 구입 및 생산 관련 증빙자료
• 제품별 생산능력과 검사방법
일부 설비는 거래명세서의 명칭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달라 동일한 설비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설비의 제작사, 모델명, 규격과 사용공정을 다시 정리하고, 거래명세서와 설비사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비현황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외주가공과 직접생산의 범위도 구분했습니다.
제품의 핵심 제조공정은 공장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외부에 맡기는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이 직접생산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신청 전에 검토했습니다.
현장확인에 대비하여 대표자와 생산담당자가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과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확인사항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시설과 인력, 제조공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 단계에서부터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고려해 산업분류코드, 생산공정, 설비와 인력을 구성해야 이후 설비 추가나 서류 재작성 없이 공공기관 입찰까지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적 요약 정보
- 수행 기관 관할 행정청
- 업무 유형 복합 인허가 취득
- 수행 결과 허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