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자본금과 사무실까지 갖췄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여행업 보증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몰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업 보증보험은 여행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가입하는 여행자보험과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행업자는 관광사업 등록을 마친 후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여행공제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1. 여행업 종류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업은 영업 대상과 여행지역에 따라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업종을 잘못 선택하면 가입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든, 경기 지역에서 여행사를 창업하든, 사업계획서에 적힌 영업범위와 보험증권의 여행업 종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2. 신규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한도금액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이 없으므로, 매출액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 여행업 종류 | 신규사업자 기본 가입금액 |
|---|---|
| 국내여행업 | 2,000만원 |
| 국내외여행업 | 3,000만원 |
| 종합여행업 | 5,000만원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증가하면 다음 갱신 때 가입금액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행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일정 요건에서 매출액 1억원 미만 구간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3. 기획여행을 판매한다면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국내외여행업이나 종합여행업 등록만 했다고 해서 모든 패키지여행 상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가 여행일정, 운송, 숙박, 식사 등의 내용을 미리 정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기본 보증보험과 별도로 기획여행 보증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연도에는 기획여행 보증금액으로 2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 종합여행업자가 기획여행까지 진행한다면 기본 보증금액 5,000만원과 기획여행 보증금액 2억원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항공권 발권이나 타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여행상품을 구성하여 모집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행업 등록을 진행할 때 보험가입보다 먼저 실제 영업방식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실제 순서
여행업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의 여행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여행사라면 먼저 관광사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보험가입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안내하는 기본절차도 관광사업 등록, 사업자등록, 공제 또는 보험가입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자료 또는 매출확인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은 직전 연도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의 인허가보증보험은 가입금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 다이렉트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온라인 가입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는 계약자의 신용상태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한 뒤 보험증권 또는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된 증서는 여행업 등록을 처리한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보험료는 가입금액과 다릅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해서 보험료로 5,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증금액, 보험기간,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여부 및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신설법인이나 신용자료가 부족한 회사는 대표자 연대보증, 추가서류 또는 담보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업 등록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자본금과 사무실 임차료뿐만 아니라 보험료, 등록수수료, 세무확인 비용까지 함께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입 후에도 갱신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증권에는 가입기간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갱신안내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갱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이 만료되면 여행업 등록기준 위반과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또는 여행업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보험증권의 내용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증권의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와 관광사업등록증의 내용이 다르면 관할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여행업 보증보험은 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업무가 아니라 여행업 종류, 영업범위, 기획여행 실시 여부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기본 보증보험 외에 기획여행 보증보험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자본금 검토, 사무실 확인, 보증보험 가입과 등록증 발급까지 순서를 맞춰 준비해야 불필요한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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