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노원구 전문건설업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전 확인할 사항

작성일: 7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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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노원구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거나 상가·사무실·병원·학원 등의 내부공사를 수주하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업종이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전문건설업 등록에 해당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시공하는 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와 집기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와 목재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목차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
  2. 자본금 1억 5천만원 준비방법
  3. 기술인력 2명 확인사항
  4. 노원구 사무실 검토방법
  5. 등록신청 전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만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관련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전문건설업 등록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이고,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공사의 내용과 공사예정금액을 검토하여 전문건설업 등록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구 판매나 제품 납품처럼 보이더라도 현장에서 칸막이, 천장, 벽체, 집기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공사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사나 규모가 있는 민간공사는 계약 단계에서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주한 뒤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계약 전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자본금은 통장잔액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실질자본금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납입했더라도 등록 전에 임대보증금, 차량구입비, 인테리어비,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사용하면 기업진단 과정에서 일부가 부실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은 현재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공사미수금 등을 미리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무조건 자본금을 먼저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후 자본금 예치와 기업진단 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본금과 별도로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발급 과정에서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담보제공이나 현금예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은 자격증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사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등록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술자는 신청 회사에 실제로 근무해야 하고, 다른 회사의 기술인력이나 개인사업자 기술자로 중복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적합한 자격을 갖췄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사업체 운영 여부와 상시근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과정에서는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함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됩니다.

실무에서는 자격증 종류는 맞지만 기술자의 이전 회사 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4대보험 취득일이 신청일과 맞지 않아 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노원구 사무실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제 업무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계동이나 공릉동에서 사무실을 구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만 확인하지 말고 건축물대장상 용도, 불법증축 여부, 호실 구분, 전대차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독립적인 업무공간이 확인되지 않는 공유사무실은 현장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랑구나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면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노원구청에서도 전문건설업 등록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과 제출방법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네 가지를 맞춰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중 하나만 준비해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기준이 같은 시점에 충족되어야 하고, 제출한 재무자료와 등기자료, 고용자료의 내용도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설립은 끝났지만 자본금을 이미 사용한 경우, 기술자가 이전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 사무실 임차인이 대표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등록신청서와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제표, 기업진단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준비한 후 관할기관의 서류심사와 필요시 사무실 확인을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서류를 빨리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이후 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실의 기준일을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공사계약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일부터 역산하여 법인설립, 자본금 진단, 기술자 채용, 공제조합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노원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회사의 설립 시기, 재무상태, 기술자의 자격과 현재 근무상태, 사무실 형태에 따라 준비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미 법인을 설립했거나 사무실을 계약한 상태에서 등록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초기검토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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