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같은 장소에 등록할 수 있나요?

작성일: 7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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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행정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같은 장소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신고로 두 업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각각 별도의 업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영업신고는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도 무조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하나의 업소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면서 각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사용하는 시설과 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가공업의 포장실에서 자체 제조제품을 포장하면서, 별도로 공급받은 완제품을 소분·포장하는 구조라면 포장공정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과 모든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 시설기준을 준용하므로, 외부 창고나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하고 소분·포장시설과 제품 보관창고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조심해야 할 점

제가 현장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제조제품과 소분제품의 공정을 각각 작성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원료 입고 → 원료 보관 → 전처리 → 제조·가공 → 포장 → 완제품 보관

식품소분업
완제품 입고 → 보관 → 개봉 → 계량·소분 → 포장 → 소분제품 보관

두 공정에서 포장실, 포장기계, 저울, 작업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제품 간 교차오염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분말제품, 냄새가 강한 제품 또는 냉장제품과 상온제품을 함께 취급하면 작업구역 분리, 보관구역 구분 및 세척·소독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도면에는 어느 공간이 제조실인지, 소분실인지, 공동 포장실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현장점검 때 단순히 “같이 사용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제품별 공정도와 시설 공동사용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보완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같은 장소에 등록하려면 사업장 주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취급제품과 제조·소분공정, 작업실 구획, 창고 사용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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