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식육판매업은 HACCP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행정절차 명칭은 보통 식육판매업 허가가 아니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입니다.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포장육을 다시 절단·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영업 형태 | 필요한 업종 | HACCP |
|---|---|---|
| 식육·포장육을 구입해 그대로 판매 | 식육판매업 | 의무 아님 |
| 매장에서 식육을 절단·소분해 소비자에게 판매 | 식육판매업 | 의무 아님 |
|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 | 식육판매업 | 의무 아님 |
| 양념육·떡갈비·돈가스 등을 만들어 매장에서 직접 판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검토 | 통상 의무 아님 |
| 포장육을 생산해 음식점·마트·다른 업체에 납품 | 식육포장처리업 | HACCP 의무 여부 검토 필요 |
| 양념육·분쇄가공육 등을 생산해 외부에 납품 | 식육가공업 | HACCP 의무 적용 가능성이 높음 |
식육판매업도 자율적으로 HACCP 인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소규모 식육판매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HACCP 고시 역시 법령상 의무 대상 이외의 영업장도 필요에 따라 인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단순히 고기를 잘라 판다고 모두 식육판매업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포장한 제품을 음식점·마트·온라인 주문자에게 생산·납품하는지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작업을 계획한다면 식육판매업만으로 가능한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원육을 포장육 제품으로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
• 고기를 분쇄하여 제품화
• 양념을 첨가하여 양념육 생산
• 진공포장 후 제품명·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유통
• 다른 사업자나 음식점에 정기적으로 도매 납품
따라서 정육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반적인 식육판매업이라면 HACCP 없이 영업신고가 가능하지만, 포장육이나 양념육을 만들어 외부에 납품하려는 구조라면 업종과 HACCP 의무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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