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공장이전 절차, 새 공장 계약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

작성일: 7월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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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커지면서 생산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물류비 문제로 공장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장이전은 단순히 기계와 사업자등록 주소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제조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공장설립 승인이나 입주계약을 거친 다음 기존 공장 정리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군포 공장이전, 이천 공장등록, 충주 제조공장 이전 상담을 진행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전비용보다 새로운 장소에서 해당 업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목차

① 공장이전은 주소변경과 다릅니다
② 새 공장의 입지부터 확인합니다
③ 공장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④ 기존 공장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⑥ 가장 안전한 진행방법

1. 공장이전은 주소변경과 다릅니다

기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주소로 이전하면 등록증의 소재지만 단순 변경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 승인 또는 공장등록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건축물 용도 확인
• 제조시설 설치
• 환경·소방 관련 인허가
• 업종별 영업허가 또는 신고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는 신설·증설뿐 아니라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가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은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새 공장의 입지부터 확인합니다

공장을 계약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적합한지
• 용도지역에서 해당 제조업이 가능한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무엇인지
• 폐수·대기·소음·악취가 발생하는지
• 전력과 용수 공급량이 충분한지
• 화물차 진입과 원재료 반입이 가능한지

특히 산업단지 안이라면 건물주가 임대를 허락했더라도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입주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장이전에서 가장 위험한 순서가 임대차계약 → 시설공사 → 인허가 검토입니다. 반드시 인허가 검토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공장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일반적인 공장이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산품과 제조공정 확정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검토
③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
④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여부 또는 개별입지 검토
⑤ 임대차계약서 특약 작성
⑥ 공장설립 이전승인 또는 입주계약
⑦ 건축·소방·환경시설 보완
⑧ 제조설비 이전 및 설치
⑨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공장등록
⑩ 사업자등록과 개별 영업허가 소재지 변경

공장설립 승인신청에는 사업계획서와 관계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며, 공장등록과 등록변경은 팩토리온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w.go.kr)

4. 기존 공장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새 공장의 등록이 끝났다고 기존 공장의 등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장의 운영을 완전히 종료한다면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기존 공장등록 취소 또는 폐쇄처리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 환경 인허가 폐쇄신고
• 식품·축산물 등 영업허가 변경 또는 폐업
• 사업자등록 사업장 정정
• 원상복구 및 임대차보증금 정산

이전승인을 받아 새 공장을 완성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에 대해 기존공장 폐쇄확인 절차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기존 공장이 실제로 폐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첫 번째는 기존 공장등록증이 있으니 새 공장도 쉽게 등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공장등록은 회사가 아니라 장소, 건축물, 업종과 제조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 주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계를 먼저 옮기는 경우입니다.

허가나 입주계약 전에 제조설비를 설치하면 공장설립 절차가 꼬이거나 무단입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등록만 생각하고 개별 인허가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위험물, 고압가스, HACCP 등은 공장등록과 별도로 소재지 변경이나 신규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진행방법

공장이전은 새 장소를 찾는 업무가 아니라 기존 공장의 생산중단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인허가를 새 장소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을 먼저 폐쇄하기보다 새 공장의 입지검토와 승인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시설공사와 설비이전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예정된 제조업의 공장설립 승인,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국 공장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건물을 빨리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공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과 공정을 먼저 확정하고, 입지·건축·환경·공장등록을 한 번에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초기검토를 받아보세요! 상담이나 초기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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