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발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단순한 업력뿐 아니라 기존 사업 이력, 폐업 여부, 법인전환, 업종, 주주관계와 사업승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사업승계나 동종업종 재개업처럼 법률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력이 짧아도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창업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창업기업확인서는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면, 창업기업확인서는 해당 기업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기업인지 판단하는 서류입니다.
창업지원사업에서는 업력과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신청자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공고 접수 직전에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주요 신청자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조건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실제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셋째, 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법령에서 정한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창업기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현재 사업의 산업분류코드뿐 아니라 대표자가 과거에 운영했던 사업의 업종, 폐업일, 기존 기업과의 주주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1. 기존 사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설과 거래처, 인력 및 사업내용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사업의 실질이 승계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2.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같은 업종을 추가로 개업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같은 종류의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지배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주식보유 관계와 대표자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3-3.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원칙적으로 창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폐업은 폐업 후 3년, 부도나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4. 기존 법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새로 만든 경우
기존 법인과 그 임원이 새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법인전환하면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법인의 설립일부터 창업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직접 법인의 대표자가 되고, 기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일이 새 법인의 설립일로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사업자의 창업기간을 이어받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 창업 제외사유가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해소되면, 그 사유를 해소한 날부터 창업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 번 반려되었다고 해서 현재도 반드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5-1. 대표자의 과거 사업 이력을 확인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뿐 아니라 폐업한 개인사업자와 대표자로 재직했던 법인 이력을 정리합니다.
5-2. 산업분류코드를 비교합니다
과거 사업과 현재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를 비교해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검토합니다.
5-3.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기업정보, 대표자 정보, 주업종, 산업분류코드와 과거 창업이력을 입력합니다. 창업기업 확인업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처리됩니다.
5-4. 추가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승계, 폐업 후 재창업, 법인전환 또는 기존 법인과의 주주관계가 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5. 조사와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담당기관은 제출자료와 행정정보를 확인해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창업기업확인서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가 확인됩니다.
-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폐업사실증명
- 기존 사업과 현재 사업의 업종 확인자료
- 법인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 관계자료
- 사업양도·양수 또는 법인전환 관련 자료
-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임을 설명하는 소명자료
7. 발급기간과 비용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표시된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기간은 과거 사업 이력과 추가 소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부 정부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확인서 발급에 약 3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이나 입찰 마감일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2~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
첫 번째는 업력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7년 이내라는 조건은 기본요건일 뿐이며, 대표자의 과거 사업 이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창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표현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와 실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폐업한 사업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대표자의 기존 창업이력에 해당하면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법인전환을 신규 창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그대로 법인에 이전했다면 창업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창업기업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9-1.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면 무조건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승계, 동종업종 재개업, 기존 기업과의 지배관계 등 창업 제외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9-2. 매출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개시한 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9-3. 개인사업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과거 개인·법인 사업 이력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9-4.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식 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9-5. 창업기업확인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한가요?
자동발급 서류가 아니므로 당일 발급을 전제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처리기간은 10일이지만 보완이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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