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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전요건 정비 후 등록 완료

작성일자: 2026년 05월 25일 | 수행인: 김건우 행정사

성동구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는 법인의 등록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 당시 사업자등록에는 관련 업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무실 사용관계와 자본금 증빙자료도 등록기준에 맞게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의 목적사업을 검토하고, 실제 수행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상담·통역 및 의료기관 연계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법인과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이후 성동구 소재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독립적인 국내 사무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빙, 보증보험 가입, 사업계획서와 조직·인력 운영계획을 실제 사업모델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유치 대상 국가, 해외 홍보방안, 협력 의료기관, 통역 지원, 환자 상담과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접수 전 각 서류의 법인명, 주소, 대표자와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최종 점검한 결과, 불필요한 보완절차 없이 성동구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실적 요약 정보

  • 수행 기관 관할 행정청
  • 업무 유형 복합 인허가 취득
  • 수행 결과 허가 완료

유사 조건 인허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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