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예상보다 큰 금액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 이의신청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영업형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부담금이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지만, 부과기준과 계산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과통지서와 산출내역, 건축물대장, 인허가 자료, 급수 사용현황 및 실제 오수 발생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분과 실제 하수 발생량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기존 시설에서 이미 부담한 부분과 신규로 증가한 오수량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실제 운영방식과 공정별 용수 사용량, 하수 배출량 및 기존 시설현황을 표와 증빙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과다하게 반영된 산정요소가 재검토되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고지된 금액을 바로 납부하기 전에 산정면적, 오수발생량, 기존 부담 여부와 실제 사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 요약 정보
- 수행 기관 관할 행정청
- 업무 유형 복합 인허가 취득
- 수행 결과 허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