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비용, 아파트·토지·상가는 얼마일까?

작성일: 7월 16, 2026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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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 상속재산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이나 관계기관에서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찾는 서류가 부동산시세확인서입니다.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역시 발급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시세확인서 비용은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최근 실거래 사례와 시세자료가 충분한 물건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토지·단독주택·상가·공장 등은 개별적인 권리관계와 입지, 용도, 면적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현재 공개된 온라인 견적을 살펴보면 아파트·빌라 등 비교적 시세 확인이 쉬운 주거용 부동산은 1건당 약 5만 원 전후, 단독주택·상가·공장 등은 약 9만~10만 원 전후, 지분 토지나 거래사례가 부족한 특수물건은 2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법정 수수료가 아니라 물건의 종류와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가격입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꺼번에 확인하거나 건물과 토지가 함께 있는 경우, 기준시점이 과거인 경우, 공유지분이나 맹지처럼 가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가격을 검색해 숫자 하나를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가격, 최근 실거래가, 인근 매물가격,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관련 시스템에서도 공시가격, 실거래가 및 각종 부동산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동일 면적의 거래사례를 찾기 쉽지만, 단독주택이나 공장은 토지면적, 건물 노후도, 도로 조건,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실제 이용상태까지 살펴야 하므로 조사시간이 길어집니다.

3. 감정평가서와 같은 서류인가요?

부동산시세확인서와 감정평가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감정평가는 법률상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이며,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합니다.

반면 시세확인서는 실거래가와 인근 거래사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제출 목적에 맞게 현재 시세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법원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서, 실거래가 자료, 부동산중개업소 확인서 등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보정명령이나 제출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발급 전 준비하면 좋은 서류

정확한 주소와 부동산 종류를 알려주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제출요청서를 함께 전달하면 비용과 처리기간을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장 저렴한 비용만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는지, 법원의 요구 형식에 맞게 작성되는지, 추가 보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1)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파트처럼 거래자료가 충분한 물건은 당일 또는 1일 이내 작성될 수 있습니다. 토지·공장·상가 등은 통상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여러 필지를 함께 신청하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필지별 위치와 용도, 권리관계가 다르면 조사대상이 증가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지가만 제출해도 되나요?

공시지가는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 실무자료에서도 공시지가를 객관적인 시가자료로 보지 않고, 다른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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