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실내인테리어업) 면허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기술인 2명, 공제조합 출자까지 4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등록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려는 순간부터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요건 자체보다 어느 순서로, 어떤 서류로 준비하느냐에서 통과 여부가 갈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요건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 법인은 등기상 납입자본금·재무제표상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기준입니다.
- 기술인 2명 이상 —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여야 인정됩니다.
- 독립적인 사무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아야 하며, 공유오피스·가상오피스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술인 4대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등록 신청 직전에 급하게 채용하면 취득일과 신청일 사이 기간이 짧아 담당 부서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울에서 상가 리모델링을 확장하던 사장님도, 인천의 목재창호 시공팀도, 수원의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도 이 부분에서 한 번씩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금 예치 방식입니다. 등록 직전 단기 입금 후 인출하는 방식은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적발되어 등록 취소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존 건설업을 보유한 경우의 자본금 특례 적용 여부 — 대전의 종합건설 법인, 광주의 전기공사 법인처럼 특례를 놓치고 전액 자본금을 새로 준비하려다 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행정사가 도와드리는 부분
- 기술인 채용 시점과 4대보험 취득일 역산 스케줄링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되는 타이밍 설계)
- 자본금 실질 예치 증빙 준비 (기업진단보고서 대행 포함)
- 기존 보유 업종이 있는 경우 자본금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절차 대행
- 사무실 요건(건축물대장 용도) 사전 확인으로 임차 계약 전 리스크 제거
의뢰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개인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법인 기준의 2배 자본금이 요구될 수 있어, 등록 전에 법인 전환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공사할 수 있나요? 네. 부산에서 등록하든 대구에서 등록하든 창원에서 등록하든, 시·도지사 등록 이후에는 전국 단위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네. 자본금·기술인·사무실 요건은 상시 유지 의무입니다. 기술인이 퇴사하면 즉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보다 양도양수가 나을까요? 시공실적을 즉시 활용하고 공제조합 출자를 승계할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양수인 법인도 등록기준을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상황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기술인 채용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자본금 통장만 준비하고 계신다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기술인 4대보험 가입 → 자본금 실질 예치 → 사무실 확보 → 공제조합 출자, 이 순서를 지켜야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됩니다. 지금 대표님의 기술인 채용 현황과 자본금 준비 상태만 알려주시면, 신청 가능 시점과 예상 소요기간을 바로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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