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작성일: 7월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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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증명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직접 생산되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공식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공공기관 입찰, 나라장터 등록, 조달청 수의계약, 지자체 구매 등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참여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단순 유통이나 하도급 형태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산시설·인력·공정을 갖추고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수많은 직생증명서 신청을 대행하며, 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 청소용역, 디자인 서비스까지 다양한 업종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입찰 공고를 보고 나서야 급하게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미리 준비하면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주처는 “이 업체가 정말 직접 만들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직생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주요 활용처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 지방자치단체·공기업·학교·병원 구매
  •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

특히 학교급식 관련 농산물 가공품, 사무용품, 청소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분야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직생증명서가 없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 자격과 핵심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산공장 요건

  •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제품 업종이 명시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상 공장용도) 필수
  • 임차 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독립성 증빙(격벽, 별도 출입구)

생산시설 요건

  • 해당 품목의 핵심 생산설비를 직접 보유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구매증빙, 현장 시연으로 확인
  • 검사설비는 검교정 성적서 필수

생산인력 요건

  • 4대보험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 충족
  • 가족기업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증빙으로 인정

실무 팁: 생산인력 부분에서 가장 많이 탈락합니다. “가족만으로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다가 실제 심사에서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구분주요 서류비고
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장 관련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500㎡ 미만 소기업은 대체 가능
생산시설설비 구매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검교정성적서실제 작동 사진·동영상 권장
생산인력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기타전기사용량 증명서, 원부자재 구매내역, 공정도품목별로 상이

저는 의뢰인 서류를 검토할 때 최소 12종 이상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미비하면 실태조사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1.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기업정보 등록 — 생산공장과 제품정보 사전 등록 필수
  2.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
  3. 서류 심사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검토
  4. 실태조사(현장실사) — 대부분 진행(일부 품목은 생략)
  5. 수수료 납부 후 최종 승인
  6. 증명서 출력 — SMPP에서 상시 출력 가능

평균 소요기간: 21~35일. 실태조사 생략 품목(소프트웨어, 청소용역, 디자인 서비스 등)은 15일 이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실무 경험과 성공 팁

제가 강조하는 3가지 실무 포인트

  • 생산공정도를 실제 작업 흐름대로 상세히 작성(사진 첨부 필수)
  • 전기사용량은 최근 12개월 실적을 미리 분석해 평균치를 맞춤
  • 현장실사 전에 모의조사를 진행(저와 함께 공장 정리 및 답변 연습)

작년에는 한 금속가공 업체가 처음 신청했다가 생산인력 미달로 반려된 사례를 맡았습니다. 인력 보강과 서류 보완 후 재신청하여 2주 만에 승인받았고, 현재까지 3억 원 규모의 공공입찰을 수주했습니다.

비용과 유효기간

수수료 기준 (부가세 면제)

구분1개 제품2개 이상 제품
소기업·소상공인 (최초)무료무료
소기업·소상공인 (2회차 이후)18만원18만원 + 5만원×초과 제품 수
중기업20만원20만원 + 5만원×초과 제품 수
실태조사 생략 품목제품당 5만원제품당 5만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만료 30일 전 재신청 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실태조사에서 변수가 많아 혼자 하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기 쉽습니다.

입찰 공고를 앞두고 계시거나, 직생증명서 발급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귀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성공적인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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