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 입주를 검토하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공장이 아닌데 들어갈 수 있나요?”
명칭에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다 보니 반도체나 대형 정보통신기업만 입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이고, 첨단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영상 제작, 엔지니어링, 교육지원 등 다양한 R&D 업종도 입주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양주테크노밸리는 어디에 있나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258-1번지 일원에 약 21만8,105㎡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첨단산업용지와 R&D 용지로 나뉘며, 별도로 산업·상업·지원 기능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위치 | 양주시 마전동 258-1번지 일원 |
| 전체 면적 | 218,105㎡ |
| 첨단산업용지 | 70,800㎡ |
| R&D 용지 | 32,085㎡ |
| 주요 방향 |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정보통신산업 |
| 사업시행자 | 양주시·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
양주역과 가까워 직원 출퇴근이 비교적 편리하고, 인근 양주역세권과 옥정·회천신도시의 배후인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2. 입주 가능한 첨단제조업 4개 업종
제조공장을 설치하려는 기업은 다음 네 가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산업분류 | 입주 대상 업종 | 예시 |
|---|---|---|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센서, 전자모듈, 통신장비 |
|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의료기기, 계측기, 광학장비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배전반, 전원장치, 전기제어장치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화설비, 산업용 기계 |
공식 업종계획에서도 전자, 의료·정밀,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을 첨단산업 유치업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C26이나 C29가 적혀 있다고 무조건 입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생산하는지, 원재료가 무엇인지, 조립만 하는지 또는 절삭·용접·도장공정까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3. 공장이 아닌 R&D 기업도 가능합니다
양주테크노밸리의 큰 특징은 제조업 외에 다음과 같은 R&D 및 지식기반 업종도 입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산업분류 | 주요 업종 |
|---|---|
| J58 | 출판업·소프트웨어 출판 |
| J59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J60 | 방송업 |
| J612 | 전기통신업 |
| J62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J63 | 정보서비스업 |
| M70 | 연구개발업 |
| M72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
| M73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P853·P857 |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 S941 | 산업 및 전문가 단체 |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기업부설연구소,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영상콘텐츠 제작사도 입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업종코드만 맞으면 끝일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업종이 ‘기타 기계 제조업’이라도 실제 공정에 도장, 세척, 표면처리 등이 포함되면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주테크노밸리의 공식 계획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중금속·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① 생산제품과 사용 용도
② 원재료와 부자재
③ 전체 제조공정도
④ 주요 생산설비
⑤ 대기·폐수·악취 발생 여부
⑥ 필요한 건축면적과 전력용량
산업분류가 맞는다는 것과 실제 생산공정이 허용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5. 실제 상담에서 자주 생기는 경우
최근 상담했던 한 업체는 산업용 제어장치를 조립하는 회사였습니다.
대표님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공장용지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니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장비에 설치하고 전자제어장치를 조립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C26 전자장비 제조업과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외부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져와 판매만 한다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 이름이나 제품명보다 회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6. 입주 검토는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확인
→ 실제 제조·연구개발 업무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토
→ 제조공정 및 환경성 검토
→ 입주 가능한 용지 확인
→ 분양신청 및 심사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건축 및 시설 설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복합용지나 지식산업센터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의 의무 비율과 허용되는 지원시설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지구단위계획상 복합시설용지는 산업시설 바닥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청)
제가 양주테크노밸리 입주 검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회사가 첨단기업처럼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실제 업종코드와 업무내용이 맞는지, 해당 필지에서 계획한 제조·연구개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초기검토를 받아보세요! 상담이나 초기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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