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한 대표님이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분명히 업무 위수탁계약서였는데, 정작 수탁자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한 문장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대표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시작한 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탁자는 수정 작업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했고, 수탁자는 최초 결과물 제출까지만 계약 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 작업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는 있었지만, 실제 업무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생긴 문제였습니다.
목차
① 위수탁계약서는 어떤 계약일까
②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③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계약 조항
④ 업무범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⑤ 대금과 추가비용을 정하는 방법
⑥ 해지·손해배상 조항 작성 시 주의사항
⑦ 업종별로 추가해야 하는 특약사항
⑧ 계약서 작성 전에 필요한 자료
1. 위수탁계약서는 어떤 계약일까요?
위수탁계약서는 한쪽 당사자가 일정한 업무를 맡기고, 다른 당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보통 업무를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에 널리 사용됩니다.
• 제품 생산·포장·배송 위탁
• 영업·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 시설관리·건물관리 위탁
• 온라인 쇼핑몰 운영대행
• 세무·회계·행정업무 지원
• 콜센터와 고객관리 업무
• 교육·행사·프로그램 운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 식품·화장품·공산품 OEM 생산
다만 계약서 제목이 위수탁계약서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은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수탁자가 결과까지 책임지는 계약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계약인가요?”
두 계약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위임 성격 | 도급 성격 |
|---|---|---|
| 계약의 중심 | 일정한 사무의 처리 | 일의 완성 |
| 대표적인 예 | 관리대행, 영업지원, 사무처리 | 제작, 공사, 개발, 제품생산 |
| 보수의 기준 | 업무수행 기간·내용 | 완성된 결과물 |
| 책임의 판단 | 업무를 적절히 처리했는지 | 약정한 결과물이 완성됐는지 |
| 계약서 핵심 | 업무수행 기준과 보고방법 | 납품기준과 검수조건 |
민법상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위임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무처리를 맡기는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계약내용과 업무수행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완성하여 납품하는 계약이라면 도급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매월 홈페이지 게시물을 관리하고 문의를 응대하는 계약이라면 위임 또는 계속적 용역계약의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3. 위수탁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계약서가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다툴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조항 | 확인해야 할 내용 |
|---|---|
| 계약 목적 | 어떤 업무를 맡기는 계약인지 |
| 위탁업무 범위 | 수탁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
| 계약기간 | 시작일, 종료일, 자동연장 여부 |
| 업무수행 방법 | 장소, 인력, 일정, 보고방법 |
| 위탁수수료 | 금액, 부가세, 지급일, 지급조건 |
| 실비 부담 | 교통비, 재료비, 배송비, 외주비 |
| 결과물 제출 | 제출형태, 파일형식, 납품기한 |
| 검수기준 | 검사기간, 수정횟수, 승인방법 |
| 재위탁 | 제3자에게 다시 맡길 수 있는지 |
| 비밀유지 | 영업정보와 고객자료 보호 |
| 지식재산권 | 저작권과 결과물의 사용권 |
| 손해배상 | 손해 발생 시 책임범위 |
| 계약해지 | 해지사유와 사전통보기간 |
| 계약종료 | 자료반환, 인수인계, 대금정산 |
| 분쟁해결 | 관할법원 또는 협의절차 |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항을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위탁업무의 범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면 대금, 일정, 검수, 추가업무까지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4.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자주 사용되지만 분쟁을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을은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위탁자는 이 문구를 보고 대부분의 업무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수탁자는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범위는 가능하면 별표나 업무명세서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범위 작성 예시
| 구분 | 구체적인 내용 |
|---|---|
| 기본업무 | 월 8회 온라인 콘텐츠 작성 |
| 결과물 | 게시물 원고와 이미지 파일 |
| 제출방법 | 지정된 이메일 또는 공유폴더 |
| 제출기한 |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
| 수정범위 | 게시물당 2회까지 무상수정 |
| 제외업무 | 영상촬영, 광고비 집행, 고객상담 |
| 추가업무 | 별도 견적과 서면승인 후 진행 |
이렇게 적어두면 수탁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고, 위탁자는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라는 표현보다 업무 하나하나를 적는 것이 오히려 계약서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5. 대금과 추가비용은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총금액만 적으면 지급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① 위탁수수료 총액
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③ 계약금·중도금·잔금
④ 월별 지급일
⑤ 세금계산서 발행일
⑥ 재료비와 배송비 부담자
⑦ 추가업무의 계산방법
⑧ 계약 중단 시 기성금 정산방법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월 200만 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갑은 매월 말일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추가업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업무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업무는 갑과 을이 업무내용, 납기 및 추가대금을 서면으로 합의한 후 수행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면은 종이 계약서만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 전자문서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승인하는 방법도 계약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의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추가·변경 위탁도 서면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검수조항이 없으면 납품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있는 위수탁계약에서는 검수기준이 중요합니다.
수탁자는 결과물을 제출했으니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위탁자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납품 후 며칠 안에 검수할 것인지
• 합격과 불합격 기준은 무엇인지
• 보완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 무상수정은 몇 회까지인지
• 위탁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볼 것인지
• 단순한 취향 변경도 무상수정에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갑은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의견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과물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식품, 화장품, 기계부품처럼 품질검사에 시간이 필요한 업종은 일률적으로 7일을 적용하기보다 실제 검사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7. 해지조항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를 적어야 합니다
계약관계가 틀어지면 보통 이런 문구부터 찾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계약 위반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지조항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작성 내용 |
|---|---|
| 일반해지 | 30일 전 서면통보 후 해지 |
| 시정요구 | 일정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보완 요청 |
| 즉시해지 | 비밀유출, 무단재위탁, 장기 대금연체 |
| 해지정산 | 완료된 업무와 발생비용 정산 |
| 자료반환 | 문서, 계정, 고객정보, 장비 반환 |
| 인수인계 | 후임 수탁자에게 자료 전달 |
| 종료 후 의무 | 비밀유지, 개인정보 삭제 |
민법상 위임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이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위탁계약에서는 해지 예고기간과 정산방법을 계약서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재위탁은 반드시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맡은 업무를 다시 다른 업체나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직접 수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객명단, 거래처 정보, 설계도, 제품배합비 또는 영업자료를 취급한다면 재위탁 조항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재위탁을 금지하는 경우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을이 업무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수탁자의 명칭, 재위탁 업무범위 및 관리방안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재위탁을 허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재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존 수탁자가 부담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9.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면 별도 조항이 필요합니다
고객상담, 배송, 회원관리, 급여관리, 온라인마케팅 업무를 위탁하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비밀유지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는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통제와 안전조치, 관리·감독,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도 이러한 사항을 위탁문서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조항 | 작성 내용 |
|---|---|
| 처리 목적 | 배송, 상담, 회원관리 등 |
| 개인정보 범위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정보 |
| 이용 제한 | 위탁목적 외 사용금지 |
| 접근권한 | 필요한 담당자만 접근 |
| 재위탁 | 사전승인 여부 |
| 보유기간 | 계약기간 또는 업무완료 시까지 |
| 파기방법 | 파일삭제, 문서파쇄 |
| 사고통지 | 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 |
| 관리·감독 | 위탁자의 점검 권한 |
| 손해배상 | 위반에 따른 책임 |
10. 업종에 따라 계약서 내용도 달라집니다
모든 위수탁계약서에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0-1. 제조·OEM 위탁
제조 위탁계약에서는 제품 규격, 원재료 부담, 불량률, 검사기준, 포장방법, 표시사항, 금형 소유권, 회수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은 제품 생산뿐 아니라 품질관리, 표시광고, 시험검사, 소비기한 및 회수절차까지 연결됩니다.
10-2. 온라인마케팅 위탁
광고예산과 용역대금을 구분하고, 계정 소유권, 콘텐츠 저작권, 광고성과 보장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매출을 올려준다”라는 표현보다 수행할 광고업무와 보고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10-3. 시설관리 위탁
관리 대상시설, 점검주기, 긴급출동, 소모품 부담, 안전사고 책임과 보험가입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10-4. 배송·물류 위탁
상품 인도시점, 파손·분실 책임, 반품처리, 배송비 정산, 고객정보 관리와 사고보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10-5. 제조·건설·용역 하도급
거래구조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라면 단순한 민간 위수탁계약서만 작성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거래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11. 실제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
11-1. 업무범위를 한 줄로 적는 경우
“제품 생산업무 일체”라고 작성하면 원재료 구매, 포장, 보관, 배송까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공정별 책임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11-2. 추가업무를 말로만 합의하는 경우
전화로 수정 작업을 요청한 뒤 추가비용을 두고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가업무는 금액이 작더라도 이메일이나 발주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11-3.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제작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파일, 편집권한, 2차 수정권한, 다른 업체 사용 가능 여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11-4. 손해배상 책임을 무제한으로 두는 경우
계약서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라고만 적으면 책임범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손해, 간접손해, 배상한도와 책임제외 사유를 계약 성격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11-5. 계약이 끝난 뒤의 처리를 적지 않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계정 비밀번호, 고객명단, 업무파일, 장비와 미사용 원재료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종료 후 자료반환과 삭제확인까지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12. 위수탁계약서 작성 전에 필요한 자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때는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업무가 빨라집니다.
① 위탁자와 수탁자의 사업자등록증
② 위탁하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③ 업무 시작일과 종료일
④ 결과물 또는 납품 대상
⑤ 업무수행 일정과 보고방법
⑥ 위탁수수료와 지급조건
⑦ 재료비·배송비·외주비 부담자
⑧ 검수방법과 수정범위
⑨ 비밀정보와 개인정보 취급 여부
⑩ 재위탁 허용 여부
⑪ 계약해지 사유와 정산방법
⑫ 기존 견적서·발주서·제안서
견적서나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의 업무범위가 다르면 나중에 어느 문서를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제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저는 먼저 계약서 양식을 열지 않습니다.
우선 대표님께 실제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여쭤봅니다.
“누가 원재료를 준비하나요?”
“결과물이 불량이면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수정은 몇 번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거래처 고객정보를 수탁업체가 보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다 보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계약서는 어려운 법률문장을 모아놓는 문서가 아닙니다.
두 회사가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문장으로 옮겨 놓는 문서입니다.
의정부 위수탁계약서 작성, 남양주 제조위탁계약, 고양시 업무대행계약을 검토할 때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같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완료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대를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두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초기검토를 받아보세요! 상담이나 초기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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