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 어떤 자격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대표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자본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 과정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인력의 자격증이 해당 업종에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금속 관련 전문건설업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대업종 안에서도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과 인정 자격이 달라집니다.
현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4개 대업종으로 구분되며, 실제 면허 등록은 대업종과 함께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으며,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세부 범위는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① 전문건설업 대업종과 주력분야의 차이
② 대업종별 인정 자격증 종류
③ 자격증만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④ 주력분야별로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업종
⑤ 기술인력 등록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⑥ 면허 신청 전 확인 순서
1. 전문건설업 대업종과 주력분야의 차이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종전의 여러 전문건설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현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제로 시공하려는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 대업종 | 선택할 수 있는 주력분야 예시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수중·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준설공사 |
| 승강기·삭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
|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 제2종·제3종, 난방공사 제1종·제2종·제3종 |
대업종 명칭만 보고 자격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실제 등록하려는 주력분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전문건설업 대업종별 자격증 종류
아래 표는 「건설업 관리규정」에서 인정하는 자격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인정 종목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종전 기능사보 자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격 등급과 종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지반·건축·조경 관련 대업종
| 대업종 |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목기사·산업기사, 응용지질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기능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용접 관련 자격 |
| 실내건축공사업 | 건축기사·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비계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용접 관련 자격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산업기사, 용접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판금제관산업기사·기능사, 금속재료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관련 자격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건축기사·산업기사, 건축도장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조적기능사, 타일기능사, 석공기능사, 건설재료시험 관련 자격, 콘크리트 관련 자격, 화학분석 관련 자격, 금속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종자 관련 자격, 시설원예 관련 자격, 산림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업종묘 관련 자격, 식물보호 관련 자격, 원예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석공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미장기능사, 조적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목 분야뿐 아니라 건설기계 운전, 용접, 지질, 측량 관련 자격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실내건축 자격 외에도 건축도장, 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가구제작 등의 자격이 포함됩니다.
2-2. 철근·해체·상하수도·철도 관련 대업종
| 대업종 |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토목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관련 자격,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철근기능사, 비계기능사, 방수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용접 관련 자격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토목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콘크리트 관련 자격, 비계기능사, 철근기능사, 거푸집기능사, 화약류관리기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용접 관련 자격, 위험물 관련 자격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배관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용접기사·산업기사·기능사, 판금제관산업기사·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토목기사·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관련 자격, 콘크리트 관련 자격, 건축목공기능사, 거푸집기능사 |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기술사, 철도토목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토목기사·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관련 자격, 보선 관련 자격, 용접 관련 자격, 판금제관 관련 자격, 건축일반시공 관련 자격 |
| 철강구조물공사업 |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산업기사, 용접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판금제관산업기사·기능사, 금속재료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토목기사·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관련 자격, 건축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인정되는 자격이 일부 겹칩니다.
하지만 업체가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주로 하는지, 철거·해체 또는 비계 설치를 주로 하는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면허가 달라집니다. 자격증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면허로 모든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 수중·승강기·기계설비·가스 관련 대업종
| 대업종 |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
|---|---|
| 수중·준설공사업 |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항로표지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 관련 자격, 용접 관련 자격, 토목기사·산업기사, 콘크리트 관련 자격, 철근기능사 |
| 승강기·삭도공사업 | 승강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산업기사, 기계정비 관련 자격, 생산자동화 관련 자격, 전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전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용접·판금제관 관련 자격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설비보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배관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용접 관련 자격, 전기 관련 자격, 가스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소음진동 관련 자격 |
| 가스난방공사업 |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용접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배관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온수온돌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 관련 자격, 가스 관련 자격 |
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면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등 잠수 자격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준설공사는 행정규칙상 별도의 관련 기능계 자격 종목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기술인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자격증만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자격증이 인정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3-1.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등록 기술자는 해당 회사에 실제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자료,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통해 근무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른 회사의 기술자로 이중 등록되어 있거나 상시 근무가 어려운 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도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자격증의 정확한 종목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격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종목입니다.
- 건축기사와 건축설비기사
- 일반기계기사와 건설기계설비기사
- 가스기능사와 에너지관리기능사
- 금속재창호기능사와 플라스틱창호기능사
- 실내건축기능사와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 사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취득확인서의 종목명과 등급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3. 경력수첩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뿐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기계·조경 분야 등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력과 현장경력을 바탕으로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기술인력 요건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 분야는 반드시 해당 주력분야와 일치해야 합니다.
4. 주력분야별로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업종
4-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통상 2명 기준으로 검토하지만, 포장공사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관련 자격취득자를 구분하여 갖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굴착기운전기능사 두 명만 확보했다고 해서 포장공사 등록기준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4-2.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는 잠수 자격이 핵심입니다.
토목기사만 여러 명 확보하더라도 잠수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중공사 주력분야 등록이 어렵습니다.
4-3. 승강기·삭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에는 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 건축설비 관련 자격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반면 삭도설치공사는 토목, 철도토목, 보선, 전기, 용접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대업종이지만 기술인력 구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4-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배관기능사 등 비교적 다양한 기능사 자격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단순히 가스기능사 몇 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등록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가스 관련 고급 기술인력, 실무경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및 별도 장비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규칙에도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별도의 관련 기능계 자격종목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5.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제2종·제3종과 난방공사 제1종·제2종·제3종은 서로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난방공사 제3종은 일반적인 온수온돌기능사 한 명으로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속·재료, 기계, 에너지관리 분야의 기사 또는 기능장급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요구합니다.
5.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등록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5-1. 대업종 이름만 보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준비하면서 용접기능사만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접 자격은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선택하는 주력분야와 필요한 인원수까지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2. 기능사 한 명으로 기사 한 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관련 종목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정 주력분야는 초급 건설기술인, 기사급 자격자 또는 특정 자격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3. 대표자의 자격증을 무조건 기술인력으로 계산하는 경우
대표자도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중복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인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거나 법인 대표가 여러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4. 퇴사 예정자를 포함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 접수일에는 기술인력이 있었지만 심사 중 퇴사하면 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자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에 대체 기술자를 확보하고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6. 면허 신청 전 확인 순서
제가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가 실제로 시공할 공사내용을 정합니다.
② 14개 대업종 중 해당 대업종을 선택합니다.
③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확정합니다.
④ 현재 보유한 자격증과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전부 정리합니다.
⑤ 자격증 종목과 등급이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⑥ 필요한 기술인력 수와 필수 포함 인력을 계산합니다.
⑦ 4대보험 중복가입과 다른 업체 기술자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⑧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기준을 함께 준비합니다.
수원 전문건설업 면허, 김포 전문건설업 등록, 성남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상담을 검토할 때도 지역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 공사내용과 주력분야입니다.
관할청이 달라져도 법령상 등록기준은 같지만,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나 사무실 독립성에 관한 제출자료는 접수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전문건설업 면허에서 자격증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업종인지, 어떤 주력분야인지, 자격증의 정확한 종목과 등급은 무엇인지, 해당 기술자가 실제로 상시 근무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시설공사, 난방공사, 수중공사, 포장공사처럼 특정 기술자나 인력 구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일반적인 기능사 두 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보완이나 반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초기검토를 받아보세요! 상담이나 초기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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