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방수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확인하세요

작성일: 7월 18, 2026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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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와 도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주하려는 대표님들이 흔히 찾는 명칭이 방수도장공사업 면허입니다.

그러나 행정상 정식 업종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며, 그 안에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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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장과 방수를 모두 하려면?

도료를 이용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칠하는 공사는 도장공사, 방수재를 사용해 옥상·외벽·지하층 등의 누수를 막는 공사는 ​습식·방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두 공사를 모두 독립적으로 수주하려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업종 명칭만 등록한다고 모든 주력분야의 공사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면허 취득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부채, 미수금, 가지급금 등을 반영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로 관련 자격 또는 경력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를 동시에 등록하면서 자격범위가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3명으로 두 분야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독립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불법건축물처럼 사무실 사용이 곤란한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3.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

고양 방수공사업, 파주 도장공사업, 김포 전문건설업 면허등 최근에 수행했던 의뢰외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자본금보다 기술자 문제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격증만 빌려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기술자로 올리면 등록 후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저는 사무실 계약이나 자본금 예치보다 먼저 보유 기술자의 자격과 겸직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입니다.

서류를 접수한 뒤 기술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업진단과 공제조합 업무까지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검토 → 사무실 확인 → 자본금 및 기업진단 → 공제조합 확인서 발급 → 면허 신청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초기검토를 받아보세요! 상담이나 초기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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