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방법, 시설·인력·현장실사 실무 총정리

작성일: 7월 18, 2026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장소를 먼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할 정비범위와 지역별 시설기준을 확인한 뒤, 평면도에 맞춰 작업장·장비·정비인력을 갖추고 등록신청과 현장확인을 받는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일반적으로 카센터나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고 불리는 업종입니다.

엔진오일, 타이어, 제동장치, 전기장치와 일부 하체부품 등을 점검·정비할 수 있지만, 자동차종합정비업처럼 모든 정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작업제한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판금·도장, 차체수리, 주요 구조장치 정비까지 계획한다면 전문정비업으로 가능한 작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카센터를 운영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작업을 수주할 것인지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정비범위가 달라지면 필요한 업종, 설비와 환경 인허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장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장을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
  • 위반건축물 또는 무단 증축 여부
  • 임대차계약상 전용면적
  • 차량 진입과 회차 가능 여부
  • 리프트 설치가 가능한 층고와 바닥
  •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 가능성
  • 폐유와 폐부동액 보관공간
  • 건물주와 관리규약상 정비업 허용 여부

건물 앞마당이나 도로, 다른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작업장 면적으로 생각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계약 전에 평면도에 실제 전용 사용구역을 표시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3. 작업장 면적과 시설기준 확인방법

자동차정비업의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 조례로 정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다른 지역의 최소면적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작업장 면적을 계산할 때는 실제 정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사무실, 부품창고, 고객대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공간은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단 증축 캐노피입니다.

둘째, 건물주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셋째, 물건이 적치돼 실제 정비가 불가능한 창고입니다.

넷째, 임대차계약 범위 밖의 주차장입니다.

면적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공사부터 하지 말고 인접 공간의 추가 임차, 설비배치 변경 또는 정비범위 축소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필요한 장비와 시설배치도 작성방법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시에는 사업장의 위치도와 평면도, 시설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로 장비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1. 정비항목을 결정합니다

타이어, 엔진오일, 하체, 전기장치, 에어컨 등 취급할 작업을 정합니다.

4-2. 필요한 장비를 정리합니다

리프트, 공기압축기, 정비공구와 검사·측정장비를 지역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4-3. 평면도에 배치합니다

차량이 진입하여 정비를 받고 출차하는 동선을 기준으로 리프트와 장비 위치를 표시합니다.

도면에는 장비가 있지만 현장에 설치되지 않았거나, 현장 위치가 도면과 다르면 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정비인력과 정비책임자 준비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지역 조례에서 정한 정비요원을 확보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관련 절차도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격증 사본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비자격증의 종류와 등급
  • 자동차정비 관련 경력 인정 여부
  • 다른 정비업체 재직 여부
  • 실제 상근 가능 여부
  •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가입관계

자격증을 빌려 등록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격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면 등록기준 미달뿐 아니라 자격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상근 가능한 자격자를 정식 채용하거나, 대표자가 자격과 경력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6. 환경시설과 민원 가능성 검토

자동차정비소에서는 폐유, 폐부동액, 폐필터, 오염된 걸레와 세척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장이나 용접작업을 계획한다면 대기배출시설, 소음·진동 및 화재위험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판금·도장이나 모든 정비공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설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유 누출을 방지하는 보관용기
  • 폐기물 종류별 보관구역
  • 바닥 오염방지시설
  • 세척수 배수 및 처리방법
  • 환기와 소음저감시설
  • 소화기와 화재예방설비

민원이 우려된다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컴프레서나 타이어 장비를 주거지 반대편에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절차

7-1. 정비범위를 확정합니다

실제로 수행할 작업이 전문정비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7-2. 건축물과 지역 조례를 검토합니다

사업장 용도, 면적, 진입로와 지역별 등록기준을 확인합니다.

7-3. 평면도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업장, 사무실, 창고와 시설·장비 위치를 표시하고 소요자금 및 인력확보계획을 정리합니다.

7-4. 장비와 정비인력을 갖춥니다

지역별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상근 인력을 확보합니다.

7-5. 관할기관에 등록신청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위치도, 평면도, 시설일람표, 배치도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7-6. 현장확인을 받습니다

담당자가 면적, 장비, 인력과 도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없으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8. 기존 카센터를 인수할 때 주의사항

기존 정비소를 인수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의 사업자등록과 자동차정비업 등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폐업하면 기존 등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양수인이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지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증에 적힌 사업장 면적과 현재 면적
  • 기존 등록 당시와 달라진 시설
  • 무단 증축된 창고와 캐노피
  • 리프트와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폐유·폐기물 처리계약
  •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책임범위

제 의견으로는 기존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보다 현재 현장이 다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정비소일수록 증축이나 시설변경이 누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9. 실무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방법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가능성과 주차·소방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변경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다른 사업장을 찾는 편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작업장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접 공간 추가 임차, 적치물 제거와 설비 재배치를 검토합니다.

무단 증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사후 인허가 가능성 또는 해당 면적을 제외한 등록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정비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자를 정식 채용하고 실제 상근관계를 갖춰야 합니다.

환경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정 정비공정 일부를 제외하거나 폐기물 위탁처리와 방지시설을 마련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등록신청 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건축물, 평면도, 정비범위와 인력자료를 한 번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0-1. 자동차정비 자격증이 없는 대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대표자와 정비요원은 구분됩니다.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더라도 지역 등록기준에 맞는 상근 정비인력과 정비책임자를 확보하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2. 리프트를 임차해도 되나요?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직접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등을 통해 해당 장비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경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3. 건설기계정비업과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각 업종의 작업장 면적을 중복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과 업종별 전용공간을 구분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사전검토해야 합니다.

10-4. 전문정비업 등록 후 판금·도장이 가능한가요?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와 환경 인허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만으로 모든 판금·도장작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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