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행정사사무소 소식

종합여행업 등록 방법

작성일: 7월 16, 2026

종합여행업은 국내·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거나 숙박·항공권·교통수단 등을 알선하는 여행업입니다.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법제처)

1. 기본 등록요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5천만 원 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갖춰야 하며,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1인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목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국내외 여행업, 종합여행업, 여행알선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자본금은 등록 직전에 잠시 입금하는 방식보다 법인 설립부터 등록 완료까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립된 사무실 확보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대한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실무상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사무소
  • 판매시설 등 사무실 사용이 가능한 용도

주택·아파트·빌라 등 주거용 공간,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공유오피스도 실제로 상주할 수 있어야 하며, 주소지만 제공하는 비상주사무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구의 2026년 7월 안내도 상주확인서를 요구하고 비상주사무실은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관할 구청의 사무실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6. 대표자와 임원의 인적사항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서류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8.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9.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법인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등기된 이사와 감사 등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임원이 있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본국 발행 결격사유 증명서 또는 공증 진술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3.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회사소개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행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회사 개요와 설립 목적
  • 국내여행, 해외여행, 외국인 인바운드 사업계획
  • 항공권·숙박·교통·관광시설 알선계획
  • 주요 고객과 영업지역
  • 향후 3개년 여행객 유치·알선계획
  • 향후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 대표자와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도
  • 여행사고와 소비자 피해 대응계획

특히 종합여행업은 사업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여행과 항공권 판매를 구분해 예상 인원과 매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구청)

4.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법제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적합성 검토 →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등록신청 → 서류검토 → 임원 결격사유 조회 → 사무실 현장 확인 →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법정 처리기간은 통상 7일, 등록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다만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확인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실제로는 1~3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결격사유 조회에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5. 등록 후 보증보험 가입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았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여행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과 관련해 관광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여행업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증명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법제처)

신규 사업자처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종합여행업의 기본 보증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은 실제 보험료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보장한도입니다. 실제 납부 보험료는 대표자·법인의 신용도와 보험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

여행사가 미리 여행일정과 가격을 정해 모집하는 패키지여행, 즉 기획여행을 운영한다면 기본 보증보험 외에 기획여행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종합여행업자는 일반적으로 기본 5천만 원에 기획여행 보증금액 2억 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6. 사업자등록과 추가 신고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예약대금을 받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면 다음 사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통역안내
  • 외국인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 항공권 발권을 위한 IATA 또는 항공권 대리점 계약
  • 여행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취소·환불 규정
  • 여행자보험 가입 안내 체계

핵심 정리

종합여행업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을 갖추더라도 건축물 용도, 전대차 관계, 비상주사무실 문제로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무실 사전검토 → 법인 목적과 자본금 정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종합여행업 등록 → 보증보험 가입 → 사업자등록 및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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